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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세부내용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➊ 주요내용 ㅇ (현황)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환자의 진료 공백 발생, 중증・응급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 부재, 적정 입원치료 제공 불가 ㅇ (개선) 집단행동 기간 중 일반병동에 전문의를 투입해 진료한 경우➊ 및 기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병동➋에 정책가산 지원 ➋ 적용대상 ㅇ 전공의 수련 의료기관(종합병원 이상)➊ * (총 141개소)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종합병원 94개소 ㅇ 전공의 수련 의료기관 중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병동➋ * (총 63개소)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20개소 ➌ 적용기간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집단행동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코드(Ⅰ,Ⅱ) 청구(참고 1) * 입원환자 비상 진료 정책지원..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의 세부내용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의 세부내용 ➊ 주요내용 ㅇ 상급종합병원 및 시범사업 참여 2단계 진료기관이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30% 한시적 인상 - 인상된 회송료 수가는 붙임 임시코드로 청구 시 적용(참고 1)(참고1) ➋ 적용대상 ㅇ 상급종합병원, 시범사업 참여 2단계 진료기관 (총 309개소) *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시범사업 참여 종합병원 220개소 및 전문병원 42개소 ➌ 적용기간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집단휴진 기간 임시 회송료 코드 청구(참고 1)(참고1)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37~8, 033-739-1649 참고1 집단휴진 기간 적용 한시적 인상 회송료 수가 □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세부내용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➊ 주요내용 ㅇ 집단행동 기간 중‘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100% 한시적 인상 - 인상된 수가는 한시적 수가 코드로 청구 시 적용(참고 1) * 응2-1 주사항 제외 ㅇ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전공의에게 지급 ➋ 적용대상 ㅇ 현행 대상 기관과 변동 없음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➌ 적용기간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집단휴진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참고 1) ㅇ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의 세부내용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한시적 확대 ➊ 주요내용 ㅇ (현황)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 3)를 실시하는 경우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00% 가산 *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3)(별표 3)을 실시한 경우 포함 ㅇ (개선) 집단행동기간 중 대상기관 및 가산율 한시적 확대 -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 소정점수의 100% → 150% 한시적 가산 인상 - (지역응급의료센터) 미적용 → 소정점수의 150% 한시적 가산 적용 ➋ 적용대상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
비상진료지원방안 안내(적용 2024.2.20일 진료분 부터)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의사 파업이 진행 중인데요, 의사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환자가 없도록 국가에서 파업 기간 내에 진료하는 의사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지원방안 안내입니다. □ 추진 배경 의사 집단 행동으로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의료기관의 탄력적 인력 배치 및 남은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진료 공백 최소화 필요 □ 기본 방향 응급의료 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중증응급진료 공백 최소화 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의료인력 재배치 지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중소종합병원 등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이송·연계 지원 □ 주요 내용 중증응급진료 관련 한시적 수가 인상 및 이송 체계 구축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병원 내 인력의 탄력적 운용 지원을 ..
자307위내 풍선 삽입술의 급여기준 (2024-02-01) 우리네 풍선 삽입술을 시행할 때에 사용하는 '풍선'은 폴리우레탄이나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위장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특수 풍선으로, 체중감량과 비만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식욕억제용 풍선입니다. 위풍선 삽입술은 내시경을 이용하여 위풍선을 위장 내에 장착시키는 시술입니다. 급여기준 1. 자 307 우리네 풍선 삽입술 및 제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 다 음- 가. 적응증: 1)~3)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35kg/m2?BMI?40kg/m2이거나, 30kg/m2? BMI? 40kg/m2이면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고혈압, 저환기증,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비알콜성지방간, 위식도역류증, 제2형 당뇨, 고지혈증, 천식, 심근..
가33 소아 진정관리료의 급여기준 (2024.1.1.) 소아들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진정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요, 소아의 진정 이후 관찰 및 측정을 시행하여, 진정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소아 진정관리료는 ‘(소아) 진정진료지침’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하기 위해 진정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여 진정 전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진정 중 모니터링 감시, 진정 후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6세 미만의 소아 단, 6세 이상~18세 미만의 소아에게 정확한 영상 획득이 필수적인 검사 또는 침습적 행위를 시행할 때 진료담당의사가 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한 경우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나. 적용기준 1) ..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안내 2024년에도 요양기관에게 '자율점검'을 시행하는 항목에 대해 심평원에서 지난 2024년 2월 16일 발표하였습니다. 자율점검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부당청구 가능성을 인지하고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자체 점검 후 결과를 심평원에 제출하고 부당 청구금액을 반납하는 것이 자율점검제도입니다.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21년 시작하여, 현재 정맥 내 일시주사와 관절천자-치료 목적 등 3개 항목에서 2,773개소를 점검하여 약 100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율점검의 결과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해에도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나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등의 확대를 통해 의료기관 스스로 의료행태를 점검하는 기회를 더욱 늘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