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지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변경 (2024.1.1 시행) 현재 입원치료시 본인부담금 면제 (본인부담률 0%) 는 신생아 (만 28일)에만 해당하고, 29일~ 만 15세 이하까지는 본인부담률 5% (건강보험 정상 기준) 이었습니다. 정부는 만 2세 미만으로 대상을 본인부담률 0%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대상 신생아를 제외한 2세 미만 영유아 나. 기간 입원 중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2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다만, 신생아 입원진료비는 해당 세부사항 고시에 따름. ■ 시행일: 2024.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