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307위내 풍선 삽입술의 급여기준 (2024-02-01)
우리네 풍선 삽입술을 시행할 때에 사용하는 '풍선'은 폴리우레탄이나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위장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특수 풍선으로, 체중감량과 비만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식욕억제용 풍선입니다. 위풍선 삽입술은 내시경을 이용하여 위풍선을 위장 내에 장착시키는 시술입니다. 급여기준 1. 자 307 우리네 풍선 삽입술 및 제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 다 음- 가. 적응증: 1)~3)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35kg/m2?BMI?40kg/m2이거나, 30kg/m2? BMI? 40kg/m2이면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고혈압, 저환기증,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비알콜성지방간, 위식도역류증, 제2형 당뇨, 고지혈증, 천식, 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