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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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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에 대응한 인턴 수련 기간 포괄적 인정 세부내용 의료공백에 대응한 인턴 수련 기간 포괄적 인정 세부내용 ➊ 주요내용 ㅇ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투입되어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 ➋ 적용대상 ㅇ 전국 수련병원 ➌ 적용기간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별도 신청 불필요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 02-705-9270, 02-705-9274 ㅇ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044-202-2435, 044-202-2436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 연장 세부내용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 연장 세부내용 ➊ 주요내용 ㅇ 산정특례 종료일이 1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종료일을 집단휴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에게 알림톡 발송 * 산정특례 종료예정일이 집단휴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속한 등록자. 다만, 집단휴진 시작일 이전 이미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 완료한 자는 기존 종료일 유지 ➋ 적용대상 ㅇ 산정특례 대상자 ➌ 적용기간 ㅇ 2월 20일 ~ ➍ 신청 및 안내 ㅇ 건보공단 산정특례 전산시스템에서 일괄 기간 연장 적용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 ☎ 033-736-4641, 033-736-4646
모·자, 통합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인원 탄력 운영 세부내용 모·자, 통합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인원 탄력 운영 세부내용 ➊ 주요내용 ㅇ (현행) 병원은 배정받은 정원 내에서 전공의를 수련 ㅇ (개선) 모-자, 통합수련병원 간 한시적으로 배정정원 초과 수련 운영 허용 ➋ 적용대상 ㅇ 모·자, 통합 수련을 하고 있는 수련병원 ➌ 적용기간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수련병원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신청* 모·자, 통합수련 병원 간 조정 협의 후 신청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 02-705-9270, 02-705-9274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세부내용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세부내용 ➊ 주요내용 ㅇ (현황)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전담전문의 신고 병동 환자만을 진료하는 전문의로, 그 외 입원환자 진료는 불가 ㅇ (개선) 집단휴진 기간 중 입원전담전문의 신고 병동 외 입원환자 진료 한시적 허용 - 단,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가-34)는 기신 고된 지정병동만 청구 가능 * 입원전담전문의의 외래진료는 불가함 ➋ 적용대상 ㅇ 입원전담전문의 신고 후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➌ 적용기간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별도 신청 불필요 * 타업무 수행으로 입원전담전문의 부재 시 대체전문의 배치 의무 미적용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 개혁신부☎ 033-739-1511 참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
응급 이송·전원체계 구축 세부내용 응급 이송·전원체계 구축 세부내용 ➊ 주요내용 ㅇ (구급대 이송 효율화) 중증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이송지침 적용 - 경증·비응급환자는 대형병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또는 일반 병·의원 우선 이송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소방청 및 지역소방본부 협조 *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등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 자제(모니터링 요청 병행) 구급환자 분류 응급실 이송 지침 ▪ (중증응급)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 결과 1등급 및 2등급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인 지역응급의료센터 ▪ (중증응급의심환자)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 결과 3등급 지역응급의료센터 ▪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등 불이익 방지 세부내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등 불이익 방지 세부내용 ➊ 주요내용 ㅇ 중환자실, 응급실 등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인력 지원시 인력배치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제공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관련 수가 미 환수 및 성과평가 관련 평가항목 평가시 해당 기간 평가 제외 ㅇ 인력 공백으로 인한 통합병동 운영 일시 중단 시* 집단행동 종료 후 별도 심사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개시 * 중단 신고 서식 간소화 예정 ㅇ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후 제공인력 미 충원 등 사유 발생 시 사업 개시기한(6개월) 연장(비상상황 종료시까지) ➋ 적용대상 ㅇ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기관 중 전공의 집단행동 기관 ➌ 적용기간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시적..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세부내용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세부내용 ➊ 주요내용 ㅇ 의료질평가 및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의료공백에 따른 인력 재배치로 인한 평가 불이익 방지 - (의료질평가) 특정업무 전담 인력 지표* 평가 시 집단행동 기간 제외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등 - (의료기관 평가인증) 집단행동 기간 포함 일정기간 진료실적*을 평가 제외 및 인증조사 유예 신청 허용, 유예 시 인증 유효기간 일부 연장** * ‘의료인력 법적기준’ 등 일정기간 내에 실적을 확인하는 항목에 한하여 제외 ** 유예신청일 기준 전체 의료인력 중 근무 인력 명단, 병상운영 현황, 집단 휴진기간 첨부 ㅇ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집단행동 기간 응급실 과밀화 등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검토 ➋ 적용대상 ㅇ (의..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세부내용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➊ 주요내용 ㅇ (현황)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환자의 진료 공백 발생, 중증・응급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 부재, 적정 입원치료 제공 불가 ㅇ (개선) 집단행동 기간 중 일반병동에 전문의를 투입해 진료한 경우➊ 및 기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병동➋에 정책가산 지원 ➋ 적용대상 ㅇ 전공의 수련 의료기관(종합병원 이상)➊ * (총 141개소)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종합병원 94개소 ㅇ 전공의 수련 의료기관 중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병동➋ * (총 63개소)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20개소 ➌ 적용기간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집단행동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코드(Ⅰ,Ⅱ) 청구(참고 1) * 입원환자 비상 진료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