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세부내용
➊ 주요내용 |
ㅇ (현황)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전담전문의 신고 병동 환자만을 진료하는 전문의로, 그 외 입원환자 진료는 불가
ㅇ (개선) 집단휴진 기간 중 입원전담전문의 신고 병동 외 입원환자 진료 한시적 허용
- 단,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가-34)는 기신 고된 지정병동만 청구 가능
* 입원전담전문의의 외래진료는 불가함
➋ 적용대상 |
ㅇ 입원전담전문의 신고 후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➌ 적용기간 |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
ㅇ 별도 신청 불필요
* 타업무 수행으로 입원전담전문의 부재 시 대체전문의 배치 의무 미적용
❺ 지원방안 문의처 |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 개혁신부☎ 033-739-1511
참고 |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관련 질의·답변 |
급여 기준 및 자료 제출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배치 기준의 준수는? | 업무범위의 한시적 확대에 따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는 배치유형(1형, 2형, 3형), 근무시간(주간 근무일수 등), 근무조건(교대 근무 등), 대체전문의 등 기준 준수를 유예함 |
2 |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의 한시적 확대에 따른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자료 제출은? |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환자수(신고병동에 입원환 환자수), 적용 전담전문의 수(입원전담전문의로 기신고된 전문의 수)를 기재 |
청구 방법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청구방법, 산정방식의 변화는? | 기존과 동일하게 청구 |
'국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 연장 세부내용 (0) | 2024.02.24 |
---|---|
모·자, 통합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인원 탄력 운영 세부내용 (0) | 2024.02.24 |
응급 이송·전원체계 구축 세부내용 (0) | 2024.02.24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등 불이익 방지 세부내용 (1) | 2024.02.24 |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세부내용 (0) | 2024.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