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등 불이익 방지 세부내용
➊ 주요내용 |
ㅇ 중환자실, 응급실 등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인력 지원시 인력배치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제공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관련 수가 미 환수 및 성과평가 관련 평가항목 평가시 해당 기간 평가 제외
ㅇ 인력 공백으로 인한 통합병동 운영 일시 중단 시* 집단행동 종료 후 별도 심사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개시
* 중단 신고 서식 간소화 예정
ㅇ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후 제공인력 미 충원 등 사유 발생 시 사업 개시기한(6개월) 연장(비상상황 종료시까지)
➋ 적용대상 |
ㅇ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기관 중 전공의 집단행동 기관
➌ 적용기간 |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
ㅇ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시적 조치사항 요양기관 즉시 안내
❺ 지원방안 문의처 |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부 ☎ 033-736-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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