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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등 불이익 방지 세부내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등 불이익 방지 세부내용

주요내용

 

중환자실, 응급실 등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인력 지원시 인력배치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제공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관련 수가 미 환수 성과평가 관련 평가항목 평가시 해당 기간 평가 제외

 

인력 공백으로 인한 통합병동 운영 일시 중단 시* 집단행동 종료 후 별도 심사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개시

 

* 중단 신고 서식 간소화 예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후 제공인력 미 충원 등 사유 발생 시 사업 개시기한(6개월) 연장(비상상황 종료시까지)

 

적용대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기관 중 전공의 집단행동 기관

 

적용기간

 

220~ 별도 안내 시까지

 

신청 및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시적 조치사항 요양기관 즉시 안내

 

지원방안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부 033-736-4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