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 지원 사업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세부내용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세부내용

주요내용

 

(현황)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전담전문의 신고 병동 환자만을 진료하는 전문의로, 그 외 입원환자 진료는 불가

 

(개선) 집단휴진 기간 중 입원전담전문의 신고 병동 외 입원환자 진료 한시적 허용

 

- ,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34) 기신 고된 지정병동만 청구 가능

 

* 입원전담전문의의 외래진료는 불가함

 

적용대상

 

입원전담전문의 신고 후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적용기간

 

220~ 별도 안내 시까지

 

신청 및 안내

 

별도 신청 불필요

 

* 타업무 수행으로 입원전담전문의 부재 시 대체전문의 배치 의무 미적용

 

지원방안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 개혁신부033-739-1511

참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관련 질의·답변

 

󰊱 급여 기준 및 자료 제출

연번 질 의 답 변
1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배치 기준의 준수는? 업무범위의 한시적 확대에 따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는 배치유형(1, 2, 3), 근무시간(주간 근무일수 등), 근무조건(교대 근무 등), 대체전문의 등 기준 준수를 유예함
2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의 한시적 확대에 따른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자료 제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환자수(신고병동에 입원환 환자수), 적용 전담전문의 수(입원전담전문의로 기신고된 전문의 수)를 기재

 

󰊲 청구 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1 청구방법, 산정방식의 변화는? 기존과 동일하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