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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업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 연장 세부내용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 연장 세부내용

주요내용

 

정특례 종료일이 1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종료일을 집단휴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에게

    알림톡 발송

 

* 산정특례 종료예정일이 집단휴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속한 등록자. 다만, 집단휴진 시작일 이전 이미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 완료한 자는 기존 종료일 유지

 

적용대상

 

산정특례 대상자

 

적용기간

 

220~

 

신청 및 안내

 

건보공단 산정특례 전산시스템에서 일괄 기간 연장 적용

 

지원방안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 033-736-4641, 033-736-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