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 연장 세부내용
➊ 주요내용 |
ㅇ 산정특례 종료일이 1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종료일을 집단휴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에게
알림톡 발송
* 산정특례 종료예정일이 집단휴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속한 등록자. 다만, 집단휴진 시작일 이전 이미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 완료한 자는 기존 종료일 유지
➋ 적용대상 |
ㅇ 산정특례 대상자
➌ 적용기간 |
ㅇ 2월 20일 ~
➍ 신청 및 안내 |
ㅇ 건보공단 산정특례 전산시스템에서 일괄 기간 연장 적용
❺ 지원방안 문의처 |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 ☎ 033-736-4641, 033-736-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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