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 대응한 인턴 수련 기간 포괄적 인정 세부내용
➊ 주요내용 |
ㅇ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투입되어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
➋ 적용대상 |
ㅇ 전국 수련병원
➌ 적용기간 |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
ㅇ 별도 신청 불필요
❺ 지원방안 문의처 |
ㅇ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 02-705-9270, 02-705-9274
ㅇ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044-202-2435, 044-202-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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