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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업

의료공백에 대응한 인턴 수련 기간 포괄적 인정 세부내용

의료공백에 대응한 인턴 수련 기간 포괄적 인정 세부내용 

주요내용

 

인턴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투입되어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

 

적용대상

 

전국 수련병원

 

적용기간

 

220~ 별도 안내 시까지

 

신청 및 안내

 

별도 신청 불필요

 

지원방안 문의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02-705-9270, 02-705-9274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35, 044-202-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