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의 세부내용
➊ 주요내용 |
ㅇ 상급종합병원 및 시범사업 참여 2단계 진료기관이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30% 한시적 인상
- 인상된 회송료 수가는 붙임 임시코드로 청구 시 적용(참고 1)(참고1)
➋ 적용대상 |
ㅇ 상급종합병원, 시범사업 참여 2단계 진료기관 (총 309개소)
*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시범사업 참여 종합병원 220개소 및 전문병원 42개소
➌ 적용기간 |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
ㅇ 집단휴진 기간 임시 회송료 코드 청구(참고 1)(참고1)
❺ 지원방안 문의처 |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37~8, 033-739-1649
참고1 | 집단휴진 기간 적용 한시적 인상 회송료 수가 |
□ 한시적 인상 회송료 수가
○ 상급종합병원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 |||
임시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 |
회송료(Transfer Service) | |||
가. 회송료Ⅰ | |||
IE011 (92011) |
(1) 입원 |
1,031.21 | 83,730 |
IE012 (92012) |
(2) 외래 |
773.41 | 62,800 |
나. 회송료 Ⅱ | |||
IE021 (92021) |
(1) 입원 |
1,133.31 | 92,020 |
IE022 (92022) |
(2) 외래 | 879.97 | 71,450 |
* 회송료(I)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이 6명(의료인 3명) 이상인 경우, 회송료(II)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이 6명(의료인 3명) 이상이면서 100100 병상 당 1명 이상인 경우
○ 종합병원, 전문병원(시범사업 대상기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 |||
임시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 |
회송료 | |||
가. 종합병원 | |||
IE121 | (1) 입원 | 909.17 | 73,820 |
IE131 | (2) 외래 | 681.88 | 55,370 |
나. 전문병원(종합병원 제외) | |||
IE122 | (1) 입원 | 787.12 | 63,910 |
IE132 | (2) 외래 | 590.34 | 47,940 |
참고2 | 한시적 인상 회송료 산정 관련 질의·답변 |
수가 산정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가-5 회송료’, ‘의뢰회송 회송료(시범사업)’와 중복 산정 가능한지? |
경증환자를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이용 유도를 위한 한시적 수가로 중복 산정 불가함 [표] 기존 수가와 코드 비교 |
1-2 |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 건강보험 환자 |
1-3 |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등을 완료 후 환자를 회송한 경우 산정 가능한지? | 응급실에서 단순 체류가 아닌 중증ㆍ급성기 치료((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 환자) 종료 후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회송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회송료 산정 가능함 |
1-4 | 공휴일 또는 야간에 회송할 시 가산을 적용하는지? | 소아, 공휴·야간 등의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1-5 |
(신)포괄수가에서도 한시적 인상 회송료 수가 산정 가능한가요? |
행위별수가제의 적용대상,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
청구방법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2024.2.20.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3.1.부터 가능함 |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
시적인 정책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
|
2-2 | 청구 시 의뢰회송번호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MT066(진료의뢰회송번호)란에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회송번호’를 19자리 형식(하이픈(-) 제외)으로 기재 기재형식: 9(19) 기재방법: 회송기관기호(8자리)+회송일자(YYMMDD) +일련번호(5자리)를 순서대로 기재 |
2-3 | 2024년 2월 20일 이전에 입원한 환자를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에 회송한 경우 명세서는 시행일 전·후로 구분하여 분리청구 해야 하는지? | [상급종합병원]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하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회송 실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종합병원·전문병원] 시범사업 내역(회송료)과 비시범사업 내역을 명세서 분리작성·청구하며, 입원 명세서의 경우 명세서 상병내역의 당월 요양개시일에 회송 실시일자를 기재하여 청구 |
2-4 |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상급종합병원]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작성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합산 청구 [종합병원·전문병원] 시범사업 내역(회송료)과 비시범사업 내역을 명세서 분리작성·청구하되, 시범사업 내역 명세서의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청구함 |
** 24.2.27 추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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