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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업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의 세부내용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의 세부내용

주요내용

 

상급종합병원 및 시범사업 참여 2단계 진료기관이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30% 한시적 인상

 

- 인상된 회송료 수가는 붙임 임시코드로 청구 시 적용(참고 1)(참고1)

 

적용대상

 

상급종합병원, 시범사업 참여 2단계 진료기관 (309개소)

 

*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시범사업 참여 종합병원 220개소 및 전문병원 42개소

 

적용기간

 

220~ 별도 안내 시까지

 

신청 및 안내

 

집단휴진 기간 임시 회송료 코드 청구(참고 1)(참고1)

 

지원방안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033-739-1637~8, 033-739-1649

 

 

참고1   집단휴진 기간 적용 한시적 인상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회송료 수가

 

상급종합병원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회송료(Transfer Service)    
  . 회송료    
IE011
(92011)
(1) 입원

1,031.21 83,730
IE012
(92012)
(2) 외래

773.41 62,800
  . 회송료    
IE021
(92021)
(1) 입원

1,133.31 92,020
IE022
(92022)
(2) 외래 879.97 71,450

* 회송료(I)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이 6(의료인 3) 이상인 경우, 회송료(II)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이 6(의료인 3) 이상이면서 100100 병상 당 1명 이상인 경우

 

종합병원, 전문병원(시범사업 대상기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회송료    
  . 종합병원    
IE121 (1) 입원 909.17 73,820
IE131 (2) 외래 681.88 55,370
  . 전문병원(종합병원 제외)    
IE122 (1) 입원 787.12 63,910
IE132 (2) 외래 590.34 47,940

 

참고2   한시적 인상 회송료 산정 관련 질의·답변

 

󰊱 수가 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5 회송료’, ‘의뢰회송 회송료(시범사업)와 중복 산정 가능한지?

경증환자를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이용 유도를 위한 한시적 수가로 중복 산정 불가함


[] 기존 수가와 코드 비교
1-2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산정 가능하며, 의료급여 및 자동차보험, 보훈 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3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등을 완료 후 환자를 회송한 경우 산정 가능한지? 응급실에서 단순 체류가 아닌 중증급성기 치료((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 환자) 종료 후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회송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회송료 산정 가능함
1-4 공휴일 또는 야간에 회송할 시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등의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5
()포괄수가에서도 한시적 인상 회송료 수가 산정 가능한가요?
행위별수가제의 적용대상,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2.20.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3.1.부터 가능함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시적인 정책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2-2 청구 시 의뢰회송번호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MT066(진료의뢰회송번호)란에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회송번호19자리 형식(하이픈(-) 제외)으로 기재


기재형식: 9(19)
기재방법: 회송기관기호(8자리)+회송일자(YYMMDD) +일련번호(5자리)를 순서대로 기재
2-3 2024220일 이전에 입원한 환자를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에 회송한 경우 명세서는 시행일 전·후로 구분하여 분리청구 해야 하는지? [상급종합병원]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하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회송 실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종합병원·전문병원]
시범사업 내역(회송료)과 비시범사업 내역을 명세서 분리작성·청구하며, 입원 명세서의 경우 명세서 상병내역의 당월 요양개시일에 회송 실시일자를 기재하여 청구
2-4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상급종합병원]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작성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합산 청구
 
[종합병원·전문병원]
시범사업 내역(회송료)과 비시범사업 내역을 명세서 분리작성·청구하되, 시범사업 내역 명세서의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청구함

 

 

** 24.2.27 추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