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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업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세부내용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주요내용

 

집단행동 기간 중‘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100% 한시적 인상

 

- 인상된 수가는 한시적 수가 코드로 청구 시 적용(참고 1)

 

* 응2-1 주사항 제외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전공의에게 지급

 

적용대상

 

현행 대상 기관과 변동 없음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적용기간

 

220~ 별도 안내 시까지

 

신청 및 안내

 

집단휴진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참고 1)

 

기존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 정신질환자, 소아 가산 별도 적용 불가)

 

지원방안 문의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참고1   단휴진 기간 적용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IE200 . 권역응급의료센터 511.58 41,540
IE201 권역응급의료센터(1등급) 767.37 62,310
IE202 권역응급의료센터(2등급) 716.21 58,160
IE203 . 지역응급의료센터 464.66 37,730
IE204 지역응급의료센터(1등급) 696.99 56,600
IE205 지역응급의료센터(2등급) 650.52 52,820
IE206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11.58 41,540
IE207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등급) 767.37 62,310
IE208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등급) 716.21 58,160
IE209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511.58 41,540
참고2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관련 질의·답변

 

󰊱 수가 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은?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환자,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은 기존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와 동일하게 적용함
1-2 한시적 수가 산정 방법은? 19장 응급의료수가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수가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1-3 기존 수가에 적용되던 정신질환자, 6세 미만 소아 가산도 중복하여 산정 가능한지? 소아, 정신질환자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4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 산정 가능하며, 의료급여 및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5 ()포괄수가에서도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산정 가능한가요?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2.20.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3.11.부터 가능함
2-2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정책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2-3 2024220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220일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함
2-4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합산 청구

 

** 24.2.27 추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