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➊ 주요내용 |
ㅇ 집단행동 기간 중‘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100% 한시적 인상
- 인상된 수가는 한시적 수가 코드로 청구 시 적용(참고 1)
* 응2-1 주사항 제외
ㅇ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전공의에게 지급
➋ 적용대상 |
ㅇ 현행 대상 기관과 변동 없음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➌ 적용기간 |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
ㅇ 집단휴진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참고 1)
ㅇ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단, 정신질환자, 소아 가산 별도 적용 불가)
❺ 지원방안 문의처 |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참고1 | 집단휴진 기간 적용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
□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 |||
임시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
IE200 |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 511.58 | 41,540 |
IE201 | 권역응급의료센터(1등급) | 767.37 | 62,310 |
IE202 | 권역응급의료센터(2등급) | 716.21 | 58,160 |
IE203 | 나. 지역응급의료센터 | 464.66 | 37,730 |
IE204 | 지역응급의료센터(1등급) | 696.99 | 56,600 |
IE205 | 지역응급의료센터(2등급) | 650.52 | 52,820 |
IE206 | 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511.58 | 41,540 |
IE207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등급) | 767.37 | 62,310 |
IE208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등급) | 716.21 | 58,160 |
IE209 |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 511.58 | 41,540 |
참고2 |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관련 질의·답변 |
수가 산정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은? |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환자,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은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와 동일하게 적용함 |
1-2 | 한시적 수가 산정 방법은? |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
1-3 | 기존 수가에 적용되던 정신질환자, 6세 미만 소아 가산도 중복하여 산정 가능한지? | 소아, 정신질환자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1-4 |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만 산정 가능하며, 의료급여 및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
1-5 | (신)포괄수가에서도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산정 가능한가요? |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
청구방법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2024.2.20.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3.11.부터 가능함 |
2-2 |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 한시적인 정책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
2-3 | 2024년 2월 20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2월 20일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함 |
2-4 |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합산 청구 |
** 24.2.27 추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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