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24일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저출산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분만을 시행하는 병원에 공공정책 수가의 목록을 추가하여 23.12.1 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공공정책 수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 분만
[산정지침]
1. 분만 지역정책수가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 요양기관에서 분만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자치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포함한다.
나. 가목의 분만은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제11장 조산료의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 카-1)으로한다. 다만, 분만취약지 가산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해석
수가코드 | 수가이름 | 세부 설명 |
JA100 | 분만 지역정책수가 |
|
2. 분만 안전정책수가
가.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된 분만실을 보유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분만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조산원은 조산사가 상근하는 경우로 한다.
나. 가목의 분만은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1장 조산료의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
카-1)으로한다.
해석
수가코드 | 수가이름 | 세부 설명 |
JA101 | 분만 안전정책수가 |
|
3. 응급분만 정책수가
가. 3인 이상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응급진료가불가피하여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분만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분만 지역정책수가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2인 이상의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로 한다.
나. 가목의 분만은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으로 한다. 다만,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2절 및 제3절 응급 가산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해석
수가코드 | 수가이름 | 세부 설명 |
JA102 | 응급분만 정책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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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위험분만마취 정책수가
가. 고위험분만과 동반되는 마취 시 산정한다.
나. 가목의 분만은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 가목의 마취는
제1편제2부 제6장 마취료의 마취(바-2)로 한다.
해석
수가코드 | 수가이름 | 세부 설명 |
JA103 | 고위험분만마취 정책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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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분만의 정책 수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분만료에 해당하는 수가표를 같이 첨부하오니, 해당하는 분만료가 어느 것인지 같이 확인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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