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한시적 확대
➊ 주요내용 |
ㅇ (현황)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 3)를 실시하는 경우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00% 가산
*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3)(별표 3)을 실시한 경우 포함
ㅇ (개선) 집단행동기간 중 대상기관 및 가산율 한시적 확대
-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 소정점수의 100% → 150% 한시적 가산 인상
- (지역응급의료센터) 미적용 → 소정점수의 150% 한시적 가산 적용
➋ 적용대상 |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 3)의 제6장 마취료‧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중증외상환자 포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 지표 산출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➌ 적용기간 |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
ㅇ 별도 신청 불필요
ㅇ 기존의 응급의료행위 (별표 3)의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행위 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 별도 산정(단, 종별‧소아‧공휴 등 각종 가산 적용 불가)
* 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 별도 안내 예정
❺ 지원방안 문의처 |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참고 | 한시적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수가 산정 관련 질의‧답변 |
수가 산정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산정 가능한 기관은? |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코드를 별도 산정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함 |
1-2 |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산정 방법은? | 제2절 응급의료행위,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에 따라 (별표 3)의 제6장 및 제9장에 해당하는 행위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다만, 제2의 수술부터는 산정 횟수의 70%(0.7회)를 산정함 |
1-3 | 한시 가산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1-4 |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만 산정 가능하며, 의료급여 및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
1-5 |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 행위별수가제와 동일적용(적용대상, 적용기간 등) 단, 신포괄수가 청구방법은 신포괄수가 게시판 참조 |
청구방법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는 2024.2.20.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3.11.부터 가능함 |
2-2 |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 한시적인 추가 가산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
2-3 |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합산 청구 |
2-4 | 2024년 2월 20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2월 20일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하며,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함 단,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S005(낮병동, 응급실 재원시간)란에 응급실 내원일시와 재원기간의 From/To를, JS010(야간가산, 응급의료수가)란에는 수술‧처치, 마취료 등 실시 시간을,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란에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예시) 중증응급환자(KTAS 1)가 응급실에 도착해서 24시간 이내에 (별표 3)의 처치·수술 등을 시행한 경우 |
** 24.2.27 일 추가 내용입니다.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추가가산 코드는 아래 엑셀파일에 공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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