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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업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의 세부내용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한시적 확대

주요내용

 

(현황)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 3)를 실시하는 경우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00% 가산

 

*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3)(별표 3)을 실시한 경우 포함

 

(개선) 집단행동기간 중 대상기관 및 가산율 한시적 확대

 

-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 소정점수의 100% 150% 한시적 가산 인상

 

- (지역응급의료센터) 미적용 소정점수의 150% 한시적 가산 적용

 

적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 3) 6장 마취료9 처치 및 수술료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중증외상환자 포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 지표 산출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적용기간

 

220~ 별도 안내 시까지

 

신청 및 안내

 

별도 신청 불필요

 

기존의 응급의료행위 (별표 3)의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행위 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 별도 산정(, 종별소아공휴 등 각종 가산 적용 불가)

 

* 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 별도 안내 예정

 

지원방안 문의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참고   한시적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수가 산정 관련 질의답변

 

󰊱 수가 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산정 가능한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코드를 별도 산정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함
1-2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산정 방법은? 2절 응급의료행위, 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에 따라 (별표 3)의 제6장 및 제9장에 해당하는 행위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다만, 2의 수술부터는 산정 횟수의 70%(0.7)를 산정함
1-3 한시 가산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4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 산정 가능하며, 의료급여 및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5 ()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와 동일적용(적용대상, 적용기간 등)
, 신포괄수가 청구방법 신포괄수가 게시판 참조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는 2024.2.20.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3.11.부터 가능함
2-2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추가 가산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2-3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합산 청구
2-4 2024220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220일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하며,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함
,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S005(낮병동, 응급실 재원시간)란에 응급실 내원일시와 재원기간의 From/To, JS010(야간가산, 응급의료수가)란에는 수술처치, 마취료 등 실시 시간을,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란에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예시) 중증응급환자(KTAS 1) 응급실에 도착해서 24시간 이내에 (별표 3)처치·수술 등을 시행한 경우

 

** 24.2.27 일 추가 내용입니다.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추가가산 코드는 아래 엑셀파일에 공유하였습니다.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xlsx
0.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