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해당 기준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안내입니다.
1. 개요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국고 지원
※ 자립준비청년 이란?
정의 : 보호자가 없거나 적당한 양육을 받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호종료된 청년
인원 : 매년 약 2,000명 신규 보호종료, 지원기간인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인원은 약 1만명
연령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지원 대상자의 주연령대는 만 18세18세 ~ 만34세
2. 지원대상
1)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 세부 기준은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따름
2023 자립수당 사업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2)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1항에·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 이중자격자는 건강보험 자격으로 청구 시 지원
3. 지원기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지원개시일)로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지원종료일)
4. 지원내용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 대상자는 <표 1>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이하 “의료비 지원금”)은 국고에서 지원
※ 요양기관 전종별 지원하되,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제외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질병군 포괄수가, 신포괄수가는 지원 포함(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횟수 및 지원 본인부담금 액수에 제한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19조제3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의료비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만 산정되어 합산
5. 지원절차
절 차 | 주 체 | 내 용 | ||
신청 | 대상자 | ㅇ 읍·면·동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 ||
접수 및 결정 | 읍·면·동 | ㅇ 의료비 지원 신청 접수 | ||
시·군·구 | ㅇ 자립준비청년 여부 확인 및 지원 결정 ㅇ 대상자 사후관리 |
|||
대상자 정보 연계 | 국민건강 보험공단 |
ㅇ 대상자 정보 연계 - (행복e음) ⇒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연계 ㅇ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확인 -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전체 대상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점검 ⇒ 요양기관 정보마당 반영 |
||
진료 및 청구 | 요양기관 | ㅇ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에서 대상자 확인 후* <표1>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만 수납 * 자격조회 화면에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확인 가능 ㅇ 요양급여 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 요양급여 명세서 구분을 위한 특정기호(F028) 기재 |
||
진료내역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ㅇ 진료내역 심사 및 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결과통보 |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급 및 지급결과 통보 | 국민건강 보험공단 |
ㅇ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의료비 지원금, 공단부담금 일괄 지급 ㅇ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급 내역 발췌하여, 의료비 지원금 산정 후 예탁금에서 건강보험 재정과 사후정산 ㅇ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급 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
||
지급 내역 확인 | 보건복지부 | ㅇ 의료비 지원 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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