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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등 안내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해당 기준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안내입니다.

 

1. 개요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국고 지원

 

  ※ 자립준비청년 이란?

   정의 : 보호자가 없거나 적당한 양육을 받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호종료된 청년

   인원 : 매년 약 2,000명 신규 보호종료, 지원기간인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인원은 약 1만명

   연령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지원 대상자의 주연령대는 만 18세18세 ~ 만34세

 

2. 지원대상 

 1)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 세부 기준은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따름

2023 자립수당 사업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기준으로 산정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2)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1항에·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 이중자격자는 건강보험 자격으로 청구 시 지원

 

3. 지원기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지원개시일)로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지원종료일

 

4. 지원내용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 대상자는 <표 1>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이하 의료비 지원금”)은 국고에서 지원

 

요양기관 전종별 지원하되,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제외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질병군 포괄수가, 신포괄수가는 지원 포함(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횟수 및 지원 본인부담금 액수에 제한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19조제3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의료비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만 산정되어 합산

 

5. 지원절차

절 차
주 체
내 용





신청
대상자
··동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접수 및 결정
··
의료비 지원 신청 접수
··
자립준비청년 여부 확인 및 지원 결정
대상자 사후관리





대상자 정보 연계
국민건강
보험공단

대상자 정보 연계
- (행복e)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연계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확인
-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전체 대상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점검 요양기관 정보마당 반영





진료 및 청구
요양기관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에서 대상자 확인 후* <1>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만 수납
* 자격조회 화면에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확인 가능
요양급여 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 요양급여 명세서 구분을 위한 특정기호(F028) 기재





진료내역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내역 심사 및 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결과통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급 및 지급결과 통보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의료비 지원금, 공단부담금 일괄 지급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급 내역 발췌하여, 의료비 지원금 산정 후 예탁금에서 건강보험 재정과 사후정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급 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지급 내역 확인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