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➊ 주요내용 |
ㅇ (현황)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환자의 진료 공백 발생, 중증・응급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 부재, 적정 입원치료 제공 불가
ㅇ (개선) 집단행동 기간 중 일반병동에 전문의를 투입해 진료한 경우➊ 및 기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병동➋에 정책가산 지원
➋ 적용대상 |
ㅇ 전공의 수련 의료기관(종합병원 이상)➊
* (총 141개소)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종합병원 94개소
ㅇ 전공의 수련 의료기관 중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병동➋
* (총 63개소)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20개소
➌ 적용기간 |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
ㅇ 집단행동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코드(Ⅰ,Ⅱ) 청구(참고 1)
* 입원환자 비상 진료 정책지원금(Ⅰ)은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참고 3)
❺ 지원방안 문의처 |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 개혁신부☎ 033-739-1511~3
참고1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산정 |
□ 수가 산정 및 급여기준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
- (대상 기관) 종합병원 이상 수련 의료기관
- (운영 형태) 일반병동에 전문의를 비상 투입하여 입원진료를 시행한 경우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에 따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가 타 병동의 입원진료를 시행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수가 산정)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 산정
* 단, 전문의 1인당 환자수 50인 이하 산정
- (대상 환자) 일반병동*, 특수병동(중환자실, 낮병동 제외) 입원료 산정 환자
* 단,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가-34)를 산정(’23.12월 신고 기준)하는 입원환자 제외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Ⅱ)
- (대상 기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기관
- (수가 산정)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가-34)를 산정하는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 산정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가-34)와 동시 산정
□ 가칭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수가
(단위: 원) | |||
구분 | 종별 | 수가코드 | 금액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IE001 | 25,000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Ⅱ | IE002 | 12,500 | |
1. 정책지원금Ⅰ: 일반병동에 전문의를 투입하여 입원진료를 시행한 경우, 환자당 해당 수가 산정(의사당 50인 이하 입원진료 가능) 2. 정책지원금Ⅱ: 기존에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운영한 경우, 운영병동에 입원한 환자당 해당 수가 산정 *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부담) |
참고2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관련 질의·답변 |
수가 산정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Ⅱ 수가를 산정 가능한 기관은? | 종합병원 이상의 전공의 수련 의료기관 |
1-2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이하 입전의) 병동에서도 산정 가능한지? | 입전의 관리료를 산정하지 않으며,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된 일반병동에 입원한 환자(가-2 입원료)를 대상으로 함 |
1-3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은특수병동 및 간호간병 통합병동은 산정 가능한지? | 가-2 입원료를 산정하는 일반병동만 해당하며, 그 외 기타병동, 간호간병 통합병동 등은 산정 불가함 |
1-4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Ⅱ’는 입원환자전담전문의(이하 입전의) 병동에서도 산정 가능한지? | 입전의 병동(1~3형)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가-34)’를 청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II’ 산정 가능 (단, 기신고된 입전의 지정병동만 산정 가능)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와 동시 산정 |
2 |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 건강보험 환자만 산정 가능하며, 의료급여 및 자동차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훈 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
3 |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 소아, 공휴·야간 등의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4 | 수가 산정횟수는?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Ⅱ는 환자당 입원일수 별로 산정 가능 예시) 2박 3일 입원시 3회 산정 |
청구방법 및 자료제출
연번 | 질 의 | 답 변 |
5 |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2024.2.20.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3.1.부터 가능함 |
6 |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 한시적인 정책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
7 | 한시적 수가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번호는? | 명세서 진료내역 “02항(입원료) 99목(기타)”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8 | 한시적 수가 시행일 이전부터 입원중인 경우 해당 수가 산정 시 명세서를 다른 진료내역과 분리하여 작성·청구해야 하는지? | 명세서를 분리 작성·청구할 필요는 없으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신설된 수가의 최초 적용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명세서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9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에 비상 투입한 전문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가? | 명세서 진료내역에 해당 환자의 입원진료를 담당한 전문의 의사면허종류, 의사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함 *전문의자격번호가 아닌 의사면허번호로 청구함 |
10 |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T029(재원기간)을 기재해야하는지? | 해당 수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T029(재원기간)는 기재하지 않음 |
11 |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공상 등 구분란에 보훈자격을 기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청구 |
12 | 자료제출 기한은? | 매 분기말 16~20일 차등제 신고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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