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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사업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세부내용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주요내용

 

(현황)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환자의 진료 공백 발생, 중증응급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 부재, 적정 입원치료 제공 불가

 

(개선) 집단행동 기간 중 일반병동에 전문의를 투입해 진료한 경우 및 기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병동에 정책가산 지원

 

적용대상

 

전공의 수련 의료기관(종합병원 이상)

 

* (141개소)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종합병원 94개소

 

전공의 수련 의료기관 중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병동

 

* (63개소)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20개소

 

적용기간

 

220~ 별도 안내 시까지

 

신청 및 안내

 

집단행동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코드(,) 청구(참고 1)

 

* 입원환자 비상 진료 정책지원금()은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참고 3)

 

지원방안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 개혁신부033-739-1511~3

참고1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산정

 

수가 산정 및 급여기준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대상 기관) 종합병원 이상 수련 의료기관

- (운영 형태) 일반병동전문의를 비상 투입하여 입원진료를 시행한 경우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에 따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가 타 병동의 입원진료를 시행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수가 산정) 입원환자 1인당 일별정책수가 산정

* , 전문의 1인당 환자수 50인 이하 산정

 

- (대상 환자) 일반병동*, 특수병동(중환자실, 낮병동 제외) 입원료 산정 환자

*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34)를 산정(’23.12월 신고 기준)하는 입원환자 제외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대상 기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기관

 

- (수가 산정)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34)를 산정하는 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책수가 산정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34)와 동시 산정

 

가칭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수가

(단위: )
구분 종별 수가코드 금액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IE001 25,000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IE002 12,500
1. 정책지원금: 일반병동에 전문의를 투입하여 입원진료를 시행한 경우, 환자당 해당 수가 산정(의사당 50인 이하 입원진료 가능)


2. 정책지원금: 기존에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운영한 경우, 운영병동에 입원한 환자당 해당 수가 산정


*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부담)
참고2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관련 질의·답변

 

󰊱 수가 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수가를 산정 가능한 기관은? 종합병원 이상의 전공의 수련 의료기관
1-2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이하 입전의) 병동에서도 산정 가능한지? 입전의 관리료를 산정하지 않으며,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된 일반병동에 입원한 환자(-2 입원료)를 대상으로 함
1-3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특수병동 및 간호간병 통합병동은 산정 가능한지? -2 입원료를 산정하는 일반병동만 해당하며, 그 외 기타병동, 간호간병 통합병동 등은 산정 불가
1-4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입원환자전담전문의(이하 입전의) 병동에서도 산정 가능한지? 입전의 병동(1~3)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34) 청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II’ 산정 가능
(, 기신고된 입전의 지정병동만 산정 가능)
*-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와 동시 산정
2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만 산정 가능하며, 의료급여 및 자동차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훈 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3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등의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4 수가 산정횟수는?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환자당 입원일수 별로 산정 가능
예시) 23일 입원시 3회 산정

 

󰊲 청구방법 및 자료제출

연번 질 의 답 변
5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2.20.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3.1.부터 가능함
6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정책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7 한시적 수가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 “02(입원료) 99(기타)”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8 한시적 수가 시행일 이전부터 입원중인 경우 해당 수가 산정 시 명세서를 다른 진료내역과 분리하여 작성·청구해야 하는지? 명세서를 분리 작성·청구할 필요는 없으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신설된 수가의 최초 적용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명세서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9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에 비상 투입한 전문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가? 명세서 진료내역에 해당 환자의 입원진료를 담당한 전문의 의사면허종류, 의사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해야 함
*전문의자격번호가 아닌 의사면허번호로 청구함
10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T029(재원기간)을 기재해야하는지? 해당 수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T029(재원기간)는 기재하지 않음
11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공상 등 구분란에 보훈자격을 기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청구
12 자료제출 기한은? 매 분기말 16~20일 차등제 신고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