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세부내용
➊ 주요내용 |
ㅇ 의료질평가 및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의료공백에 따른 인력 재배치로 인한 평가 불이익 방지
- (의료질평가) 특정업무 전담 인력 지표* 평가 시 집단행동 기간 제외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등
- (의료기관 평가인증) 집단행동 기간 포함 일정기간 진료실적*을 평가 제외 및 인증조사 유예 신청 허용, 유예 시 인증 유효기간 일부 연장**
* ‘의료인력 법적기준’ 등 일정기간 내에 실적을 확인하는 항목에 한하여 제외
** 유예신청일 기준 전체 의료인력 중 근무 인력 명단, 병상운영 현황, 집단 휴진기간 첨부
ㅇ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집단행동 기간 응급실 과밀화 등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검토
➋ 적용대상 |
ㅇ (의료질평가) 평가 대상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ㅇ (의료기관 인증) 병원급 이상의 인증조사 대상 의료기관
➌ 적용기간 |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
ㅇ 별도 신청 불필요
❺ 지원방안 문의처 |
ㅇ (의료질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033-739-3581~3590
ㅇ (의료기관 인증 관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02-2076-0618, 0646
ㅇ (응급의료기관 평가 관련)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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