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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제 / 빈혈제 / 철분주사제 급여기준 비교 조혈제 성분명 - darbepoetin-α 120㎍/0.5㎖       상품명 -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Darbepoetin alpha 주사제 (품명: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허가사항 1. 만성신부전환자의 빈혈2. 고형암의 화학요법에 의한 빈혈 급여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철결핍성 빈혈로 진단된 환자는 제외함)    1) 헤모글로불린(Hb) 10g/dL 이하 또는 헤마토크리트(Hct) 30% 이하인 경우(투석을 받고 있지 않는 환자는   ..
병원 진료비가 맞게 책정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기준에 맞게 치료하고, 허가사항에 맞게 약제를 투여하였는지 등의 심사과정을 통해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환자본인부담요율의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 진료비가 과잉인지, 맞게 책정이 된 금액인지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은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과 심사진행과정 및 결과 조회, 의료기준 관리, 이의신청, 정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로가 www.hira.or.kr 위의 링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싸이트입니다. 접속하셔서, 조회/신청 -> 진료비확..
근이완 감시용 SENSOR의급여기준 (2024-02-29) 근이완 감시용 SENSOR는 전신마취 시 근이완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근이완제를 사용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ASA-PS※1 3 이상 환자 나. ASA-PS 2 환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 - 1) 흉강경,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시 2) 안과수술, 척추수술, 청기수술(자564~자582) 시 3) 전정맥마취(TIVA)※2 하 수술 시 4) 8세 미만 소아 다. 인정개수 전신마취 1회당 1개 ※ 1.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2. TIVA(Total Intravenous Anesthesia): 바 2의 기관 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의 급여기준 (2024-03-01) 어제부터, 대장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소장의 캡슐내시경의 급여기준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캡슐내시경은 내시경으로 보기 어려운 장을 내시경으로 보기 위해 작은 알약 같은 캡슐을 환자가 먹고, 캡슐이 지나가는 자리를 녹화하여 병변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치료재료가 고가이므로, 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어 시행하는 것에 한하여 급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원인불명의 위장관 출혈 상부소화관내시경·결장경검사에서 출혈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장에서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출혈이 의심되는 임상 소견이 있는 경우 2) 소장 크론병 결장경검사에서 크론병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크론병의 소..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2024-03-01) 각 수술에서 많이 쓰이는 국소지혈제의 급여기준입니다. 급여로 인정하는 수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느 수술에 해당하여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급여, 비급여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어느 고시에서나 자주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1. 허가사항의 범위 안에 있어야하고 2.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해야 >> 급여 인정 1. 허가사항의 범위에 있으나 2. "아래"의 인정기준에 미해당 >> 전액 환자본인부담 가능 - 아래 - 가. 수술범위 1) 간절제술(자722), 간파열봉합술(자 724), 췌장수술(자 751, 자 752, 자 754, 자 756, 자 757,..
3차 의료기관에 가려면 1차 의료기관의 소견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답은 '네'입니다. 소견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분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크게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차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약국, 한국 희귀 의약품센터 2차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3차 -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건강에 큰 문제가 없던 사람이 진료를 위해 병원을 제일 처음 찾는 곳은, 아무래도 접근가능성과 진료의 신속성이 큰 동네 병원이겠지요. 이곳을 '의원'이라고 부르고 1차 의료기관에 속합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니, 심상..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산정특례 혜택 적용은 언제부터 인가요? 암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산정특례 대상의 지원대상 중 '중증질환자'에 해당합니다.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질병들을 살펴보면 치료기간이 장기로 길거나, 치료약제나 재료대가 고가로 비용적인 부담이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기초의료보장의 형태의 하나로 산정특례의 혜택을 주어, 개인의 비용을 절감해 줍니다.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정상 유형이 본인부담요율이 20%인 반면, 중증질환의 산정특례의 본인부담요율은 5%입니다. 병원비 전체가 100원일때 환자는 5원만 부담하는 것이죠. 암을 예시로 들면, 중증 질환자이고,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기간은 5년입니다. 그렇다면, 5년 기간의 시작을 어디로 해야 할까..
환자의 보험 - 시작하는 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험에 대해 풀어보려고 합니다.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은, 본인의 질병의 정도와 상태, 예후이지만 또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기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지원의 값이 얼마인지 일 것입니다. 보험은 병원을 위한 것이 아닌, 환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질병의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의 혜택이 있다면 정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알지 못해 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이 글을 시작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