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 국소지혈제 (2024-03-01)
각 수술에서 많이 쓰이는 국소지혈제의 급여기준입니다. 급여로 인정하는 수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느 수술에 해당하여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급여, 비급여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어느 고시에서나 자주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1. 허가사항의 범위 안에 있어야하고 2.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해야 >> 급여 인정 1. 허가사항의 범위에 있으나 2. "아래"의 인정기준에 미해당 >> 전액 환자본인부담 가능 - 아래 - 가. 수술범위 1) 간절제술(자722), 간파열봉합술(자 724), 췌장수술(자 751, 자 752, 자 754, 자 756, 자 757,..
3차 의료기관에 가려면 1차 의료기관의 소견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답은 '네'입니다. 소견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분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크게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차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약국, 한국 희귀 의약품센터 2차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3차 -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건강에 큰 문제가 없던 사람이 진료를 위해 병원을 제일 처음 찾는 곳은, 아무래도 접근가능성과 진료의 신속성이 큰 동네 병원이겠지요. 이곳을 '의원'이라고 부르고 1차 의료기관에 속합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니, 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