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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인정기준

조혈제 / 빈혈제 / 철분주사제 급여기준 비교

조혈제 

성분명 - darbepoetin-α 120㎍/0.5㎖       상품명 -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 (품명: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허가사항
 
1. 만성신부전환자의 빈혈

2. 고형암의 화학요법에 의한 빈혈
 
급여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철결핍성 빈혈로 진단된 환자는 제외함)
    1) 헤모글로불린(Hb) 10g/dL 이하 또는 헤마토크리트(Hct) 30% 이하인 경우(투석을 받고 있지 않는 환자는
        사구체여과율(GFR) 30mL/min/1.73㎡ 미만인 환자에 한함)
      - 다만, 동 조건에 해당하여 약제를 투여하다 중단한 경우 Hb 10-11g/dL(또는 Hct 30-33%)의 유지를 위하여 재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Hb 11g/dL 또는 Hct 33%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야 함.
  나. 항암화학요법(Chemotherapy)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 환자의 빈혈치료
    1) Hb 10g/dL 이하 또는 Hct 30% 이하인 경우
    2) Hb 12g/dL 또는 Hct 36%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야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헤모글로불린(Hb) 10g/dL 이하 또는 헤마토크리트(Hct) 30% 이하이면서 Erythropoietin 500mU/ml 이하인 IPSS risk
       category low 또는 Intermediate-1 환자
  나. Hb 12g/dL 또는 Hct 36%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야 함.
 
 ○ 8주 투여 후 매 2주마다 반응평가를 하여 감량하는 등 용량을 조절해야함
※ IPSS: NCCN practice guidelines에 의한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
고시일 : 2019-03-27
 
 
 

약제형 철분제제

성분명 - iron acetyltransferrin 200㎎/10㎖ (40㎎ as iron)     상품명 - 볼그레 액, 볼그레 캡슐제, 헤모콤액 등
 

액제형 철분제제 (품명 : 헤모콤액 등)

 

허가사항

철 결핍성 빈혈.

 

급여기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다음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
 급여함.
                                                                        - 다 음 -
 1) 일반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3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rate) 20% 미만인 경우
 2) 만성신부전증 환자 및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나.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Hb) 11g/dL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로 함.

 다.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Hb 10g/dL이하인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주로 함.

 라. 8세 미만의 소아는 철결핍성 빈혈이 확인된 경우
  1차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하며, 미숙아의 경우는 예방 투여 시에도 인정함.
 
고시일 : 2020-04-28
 
 

철분주사제 

성분명 - ferric hydroxide sucrose complex 540㎎/㎖ (20㎎ as iron)    상품명 - 베노훼럼

허가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의 철 결핍환자에서 철 보급
1) 경구용 철분제제의 복용이 불가능하거나 치료가 만족스럽지 못한 환자
2) 약물 복용 순응도가 떨어져 치료효과가 의심되는 환자
이 약은 적절한 검사(혈청 페리틴,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적혈구 지표-MCV, MCH, MCHC)를 통해 증상이 확인된 경우에만 투여한다.
 
급여기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매월 혈액검사 결과지, 철결핍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 환자
1) 헤모글로빈(Hb) 10g/dL(단, 임신부는 11g/dL) 이하이고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로서 출혈 등이 있어 철분을 반드시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철결핍성 빈혈 환자로 혈청 페리틴(Serum ferritin) 3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 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2) 수술, 출산 등으로 인한 출혈로 신속한 투여가 필요한 환자는 Hb 10g/dL 이하인 경우

나. 투석중이 아닌 만성신부전증 환자
Hb 10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하고,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까지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다만,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만 인정)

다.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환자(다만, ferric hydroxide carboxymaltose complex 주사제는 제외)
Hb 11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 시 인정하며,
1) 혈액투석환자는 Serum ferritin 2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2) 복막투석환자는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3) 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 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 주사제 저항인 경우에는 Serum ferritin 3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30% 미만인 경우

라.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
Hb 10g/dL 이하인 경우로서
1) 경구투여가 곤란한 환자로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미만인 경우
2) 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주사제 저항인 경우에는 Serum ferritin 3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30%미만인 경우

※ 대상약제
·iron hydroxide sucrose complex 주사제(품명: 베노훼럼주 등)
·ferric hydroxide carboxymaltose complex 주사제(품명: 페린젝트주)


- 사유 -
○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문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등) 및 학회의견(전문가의견) 등을 참조하여, 철분주사제 급여기준에 페린젝트주를 추가함.
고시일 :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