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제
성분명 - darbepoetin-α 120㎍/0.5㎖ 상품명 -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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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bepoetin alpha 주사제 (품명: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허가사항
1. 만성신부전환자의 빈혈
2. 고형암의 화학요법에 의한 빈혈
2. 고형암의 화학요법에 의한 빈혈
급여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철결핍성 빈혈로 진단된 환자는 제외함)
1) 헤모글로불린(Hb) 10g/dL 이하 또는 헤마토크리트(Hct) 30% 이하인 경우(투석을 받고 있지 않는 환자는
- 아 래 -
가.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철결핍성 빈혈로 진단된 환자는 제외함)
1) 헤모글로불린(Hb) 10g/dL 이하 또는 헤마토크리트(Hct) 30% 이하인 경우(투석을 받고 있지 않는 환자는
사구체여과율(GFR) 30mL/min/1.73㎡ 미만인 환자에 한함)
- 다만, 동 조건에 해당하여 약제를 투여하다 중단한 경우 Hb 10-11g/dL(또는 Hct 30-33%)의 유지를 위하여 재투여 시
- 다만, 동 조건에 해당하여 약제를 투여하다 중단한 경우 Hb 10-11g/dL(또는 Hct 30-33%)의 유지를 위하여 재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Hb 11g/dL 또는 Hct 33%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야 함.
나. 항암화학요법(Chemotherapy)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 환자의 빈혈치료
1) Hb 10g/dL 이하 또는 Hct 30% 이하인 경우
2) Hb 12g/dL 또는 Hct 36%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야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2) Hb 11g/dL 또는 Hct 33%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야 함.
나. 항암화학요법(Chemotherapy)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 환자의 빈혈치료
1) Hb 10g/dL 이하 또는 Hct 30% 이하인 경우
2) Hb 12g/dL 또는 Hct 36%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야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헤모글로불린(Hb) 10g/dL 이하 또는 헤마토크리트(Hct) 30% 이하이면서 Erythropoietin 500mU/ml 이하인 IPSS risk
- 아 래 -
가. 헤모글로불린(Hb) 10g/dL 이하 또는 헤마토크리트(Hct) 30% 이하이면서 Erythropoietin 500mU/ml 이하인 IPSS risk
category low 또는 Intermediate-1 환자
나. Hb 12g/dL 또는 Hct 36%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야 함.
나. Hb 12g/dL 또는 Hct 36%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야 함.
○ 8주 투여 후 매 2주마다 반응평가를 하여 감량하는 등 용량을 조절해야함
※ IPSS: NCCN practice guidelines에 의한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
※ IPSS: NCCN practice guidelines에 의한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
고시일 : 2019-03-27
약제형 철분제제
성분명 - iron acetyltransferrin 200㎎/10㎖ (40㎎ as iron) 상품명 - 볼그레 액, 볼그레 캡슐제, 헤모콤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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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제형 철분제제 (품명 : 헤모콤액 등)
허가사항
철 결핍성 빈혈.
급여기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다음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
- 아 래 -
가.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다음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
급여함.
- 다 음 -
1) 일반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3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rate) 20% 미만인 경우
2) 만성신부전증 환자 및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나.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Hb) 11g/dL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 다 음 -
1) 일반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3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rate) 20% 미만인 경우
2) 만성신부전증 환자 및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나.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Hb) 11g/dL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로 함.
다.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Hb 10g/dL이하인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주로 함.
라. 8세 미만의 소아는 철결핍성 빈혈이 확인된 경우
1차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하며, 미숙아의 경우는 예방 투여 시에도 인정함.
다.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Hb 10g/dL이하인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주로 함.
라. 8세 미만의 소아는 철결핍성 빈혈이 확인된 경우
1차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하며, 미숙아의 경우는 예방 투여 시에도 인정함.
고시일 : 2020-04-28
철분주사제
성분명 - ferric hydroxide sucrose complex 540㎎/㎖ (20㎎ as iron) 상품명 - 베노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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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의 철 결핍환자에서 철 보급
1) 경구용 철분제제의 복용이 불가능하거나 치료가 만족스럽지 못한 환자
2) 약물 복용 순응도가 떨어져 치료효과가 의심되는 환자
이 약은 적절한 검사(혈청 페리틴,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적혈구 지표-MCV, MCH, MCHC)를 통해 증상이 확인된 경우에만 투여한다.
1) 경구용 철분제제의 복용이 불가능하거나 치료가 만족스럽지 못한 환자
2) 약물 복용 순응도가 떨어져 치료효과가 의심되는 환자
이 약은 적절한 검사(혈청 페리틴,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적혈구 지표-MCV, MCH, MCHC)를 통해 증상이 확인된 경우에만 투여한다.
급여기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매월 혈액검사 결과지, 철결핍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 환자
1) 헤모글로빈(Hb) 10g/dL(단, 임신부는 11g/dL) 이하이고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로서 출혈 등이 있어 철분을 반드시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철결핍성 빈혈 환자로 혈청 페리틴(Serum ferritin) 3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 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2) 수술, 출산 등으로 인한 출혈로 신속한 투여가 필요한 환자는 Hb 10g/dL 이하인 경우
나. 투석중이 아닌 만성신부전증 환자
Hb 10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하고,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까지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다만,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만 인정)
다.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환자(다만, ferric hydroxide carboxymaltose complex 주사제는 제외)
Hb 11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 시 인정하며,
1) 혈액투석환자는 Serum ferritin 2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2) 복막투석환자는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3) 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 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 주사제 저항인 경우에는 Serum ferritin 3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30% 미만인 경우
라.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
Hb 10g/dL 이하인 경우로서
1) 경구투여가 곤란한 환자로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미만인 경우
2) 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주사제 저항인 경우에는 Serum ferritin 3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30%미만인 경우
※ 대상약제
·iron hydroxide sucrose complex 주사제(품명: 베노훼럼주 등)
·ferric hydroxide carboxymaltose complex 주사제(품명: 페린젝트주)
- 사유 -
○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문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등) 및 학회의견(전문가의견) 등을 참조하여, 철분주사제 급여기준에 페린젝트주를 추가함.
- 아 래 -
가. 일반 환자
1) 헤모글로빈(Hb) 10g/dL(단, 임신부는 11g/dL) 이하이고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로서 출혈 등이 있어 철분을 반드시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철결핍성 빈혈 환자로 혈청 페리틴(Serum ferritin) 3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 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2) 수술, 출산 등으로 인한 출혈로 신속한 투여가 필요한 환자는 Hb 10g/dL 이하인 경우
나. 투석중이 아닌 만성신부전증 환자
Hb 10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하고,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까지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다만,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만 인정)
다.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환자(다만, ferric hydroxide carboxymaltose complex 주사제는 제외)
Hb 11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 시 인정하며,
1) 혈액투석환자는 Serum ferritin 2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2) 복막투석환자는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3) 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 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 주사제 저항인 경우에는 Serum ferritin 3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30% 미만인 경우
라.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
Hb 10g/dL 이하인 경우로서
1) 경구투여가 곤란한 환자로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미만인 경우
2) 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주사제 저항인 경우에는 Serum ferritin 3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30%미만인 경우
※ 대상약제
·iron hydroxide sucrose complex 주사제(품명: 베노훼럼주 등)
·ferric hydroxide carboxymaltose complex 주사제(품명: 페린젝트주)
- 사유 -
○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문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등) 및 학회의견(전문가의견) 등을 참조하여, 철분주사제 급여기준에 페린젝트주를 추가함.
고시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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