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기준에 맞게 치료하고, 허가사항에 맞게 약제를 투여하였는지 등의 심사과정을 통해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환자본인부담요율의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 진료비가 과잉인지, 맞게 책정이 된 금액인지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은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과 심사진행과정 및 결과 조회, 의료기준 관리, 이의신청, 정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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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링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싸이트입니다.
접속하셔서, 조회/신청 -> 진료비확인 -> 서비스안내
클릭하셔서 절차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란?
의료기관 등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보존기간(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 범위
-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상의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이외)로 지불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사전 확인
- 최근 3년간 진료비 확인 심사 내역을 통해 진료비의 환불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으며, 진료비 세부내역서(의료기관 발급 신청)가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기준에 따라 환불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요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서 작성 < 진료비 확인 < 조회·신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청서 작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81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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