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수술에서 많이 쓰이는 국소지혈제의 급여기준입니다.
급여로 인정하는 수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느 수술에 해당하여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급여, 비급여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어느 고시에서나 자주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1. 허가사항의 범위 안에 있어야하고
2.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해야 >> 급여 인정
1. 허가사항의 범위에 있으나
2. "아래"의 인정기준에 미해당 >> 전액 환자본인부담 가능
- 아래 -
가. 수술범위
1) 간절제술(자722), 간파열봉합술(자 724), 췌장수술(자 751, 자 752, 자 754, 자 756, 자 757, 자 758, 자 759,
자816), 간, 췌, 십이지장절제술(자 723)
2) 개두술, 경막을 여는 수술(자462, 자 462-1, 자 463, 자 464, 자 465, 자 466, 자 468, 자 471, 자 472, 자 473, 자 473-1,
자476, 자 477, 자 478, 자 479, 자 480-1, 자 480-2, 자 34나, 자 482나 척추신경근절제술(Spinal Rhizotomy))
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 168, 자 170, 자 170-1, 자 170-2, 자 181, 자 183, 자 184), 개심술[인공판막
치환술(자179), 복잡 심장수술(자 180, 자 185) 등]
4) 척수수술(자469, 자 467-1)
5) 장기이식(간절제술[이식용](생체) 등)
나. 한 수술 당 인정되는 국소지혈제 및 투여용량 범위
베리플라스트-피콤비세트 1㎖ 및 3㎖, 그린플라스트키트 1㎖, 아비텐압축형 1매(70 ×35 ×1㎜), 타코실 1매
(7.5㎠ 및 23.04㎠), 티씰 2㎖ 및 4㎖, 노바콜패드 1매(80×100㎜),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 2㎖ 및 4㎖,
에비셀 2㎖ 및 4㎖, 베라씰프리필드시린지 2㎖ 및 4㎖
다. 투여기준
1) 상기 수술 및 용량 범위 내에서 한 수술 당 국소지혈제 1종을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가’의 범위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나’의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와
상기 수술 및 용량범위 이내이나 국소지혈제를 2종 이상 중복 투여한 경우 또는 국소지혈제(약제)와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치료재료)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함.
라. 그간 인정사례
1) 투여소견서 첨부 시 인정
○ 청신경종양적출술(자574), 전정신경절제술(자 479-가), 외림프누공수술, 신경이식술(자 460), 이과적 두 개내수술,
인공와우이식술(자580)
2) 투여소견서 첨부시 사례별 인정
○ 고실성형술(자564), 이소골재건술(자 579), 등골수술(자 569), 후두마비수술(자 126), 후두협착증 수술(자 127)
3) 투여소견서 참조 인정
○ 폐절제술 후 발생한 기관지 늑막루중 열개부위가 비교적 적은 경우
○ 수술 후 발생한 기관지 식도루 등에 내시경적 국소 주입법으로 사용한 경우
○ 위장관출혈, 내시경적 시술 후 발생한 출혈, 위장관 누고, 기타 내시경적 시술의 보조요법
4) 국소지혈제의 진료비 청구는 실사용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 규격의 단위당 금액을 산정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37호(2024.3.1.)
■ 고시 개정 사유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자816)’ 행위(수술)의 신설에 따라, 관련 약제 급여기준 중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고시 수술범위에 추가함
○‘자-723’ 오기 정정
■ 관련근거
· 행위(수술)의 신설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120호(2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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