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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보험

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의 급여기준 (2024-03-01)

어제부터, 대장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소장의 캡슐내시경의 급여기준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캡슐내시경은 내시경으로 보기 어려운 장을 내시경으로 보기 위해 작은 알약 같은 캡슐을 환자가 먹고, 

캡슐이 지나가는 자리를 녹화하여 병변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치료재료가 고가이므로, 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어 시행하는 것에 한하여 급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원인불명의 위장관 출혈
    상부소화관내시경·결장경검사에서 출혈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장에서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출혈이 의심되는 임상 소견이 있는 경우
  2) 소장 크론병
    결장경검사에서 크론병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크론병의 소장 침범이 의심되는 임상 소견이 있는 경우. 다만, 부득이하게 환자상태에 따라 결장경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장영상검사를 인정함
  3) 소장 종양 또는 폴립증
    소장영상검사에서 소장 종양 또는 폴립증이 의심되는 경우
  4) 기타 소장질환
    소장질환이 의심되나 타 검사방법으로 진단되지 않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나. 위 가. 적응증 중 4)에 해당하는 질환에 시행한 경우에는 캡슐내시경검사료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캡슐 내시경 검사용”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소장은 내시경이 접근할 수 없어 시행한다고 하지만, 대장의 캡슐 내시경은 언제 급여로 인정 해 줄 수 있을까요? 

 

나765-1 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의 급여기준 

 

1. 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은 다음에 해당하면서 결장경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검사료와 치료재료

   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상부소화관내시경에서 출혈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하부위장관질환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 출혈이 의심되는 임상소견이 있는 경우
 나. 대장영상검사(복부전산화단층촬영 또는 대장조영촬영술)에서 종양과 궤양 등의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

2. 상기 1. 이외의 결장경검사에 실패한 경우 또는 결장경검사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비급여함.

■ 고시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9호(2024.2.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