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의 인정기준 (2007-12-28)
실제로 임상에서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하는 데에 있어, 해당 검사는 편측을 양측으로 시행하여 개수를 2개로 산정하는데요, 이 경우를 비롯한 다른 경우에도 삭감이 많은 검사입니다. 2007년도에 개정된 너 687F파 신경전도검사와, 같은 분류번호에서 [운동신경]으로 분류된 검사의 급여기준은 같습니다. 급여기준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는 관련 임상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다음과 같은 상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Guillain-Barre syndrome 등을 포함한 모든 대사성, 약물성, 유전성, 염증성 다발성 신경병증(polyneuropathy) 나. 상하지 경추 및 요천추 신경근병증, 상완신경총손상, 요천추 신경총손상, 근위부에 발생한 단독신경병..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2020.4.1.)
경련이나 강직, 두통이나 어지럼기의 증상이 있을 때 brain MRI의 급여기준에 만족한 급여가 가능할까요? 환자의 경우마다, 에피소드마다 MRI 의 급여기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1.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란?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의 범위 - 의식장애(의식저하 또는 의식변화), 갑자기 혹은 급성으로 발생한 인지장애 또는 기억장애, 실신(일과성의식소실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