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 사업 (14)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의 세부내용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의 세부내용 ➊ 주요내용 ㅇ 상급종합병원 및 시범사업 참여 2단계 진료기관이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30% 한시적 인상 - 인상된 회송료 수가는 붙임 임시코드로 청구 시 적용(참고 1)(참고1) ➋ 적용대상 ㅇ 상급종합병원, 시범사업 참여 2단계 진료기관 (총 309개소) *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시범사업 참여 종합병원 220개소 및 전문병원 42개소 ➌ 적용기간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집단휴진 기간 임시 회송료 코드 청구(참고 1)(참고1)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37~8, 033-739-1649 참고1 집단휴진 기간 적용 한시적 인상 회송료 수가 □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세부내용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➊ 주요내용 ㅇ 집단행동 기간 중‘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100% 한시적 인상 - 인상된 수가는 한시적 수가 코드로 청구 시 적용(참고 1) * 응2-1 주사항 제외 ㅇ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전공의에게 지급 ➋ 적용대상 ㅇ 현행 대상 기관과 변동 없음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➌ 적용기간 ㅇ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집단휴진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참고 1) ㅇ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의 세부내용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한시적 확대 ➊ 주요내용 ㅇ (현황)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 3)를 실시하는 경우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00% 가산 *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3)(별표 3)을 실시한 경우 포함 ㅇ (개선) 집단행동기간 중 대상기관 및 가산율 한시적 확대 -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 소정점수의 100% → 150% 한시적 가산 인상 - (지역응급의료센터) 미적용 → 소정점수의 150% 한시적 가산 적용 ➋ 적용대상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 비상진료지원방안 안내(적용 2024.2.20일 진료분 부터)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의사 파업이 진행 중인데요, 의사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환자가 없도록 국가에서 파업 기간 내에 진료하는 의사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지원방안 안내입니다. □ 추진 배경 의사 집단 행동으로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의료기관의 탄력적 인력 배치 및 남은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진료 공백 최소화 필요 □ 기본 방향 응급의료 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중증응급진료 공백 최소화 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의료인력 재배치 지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중소종합병원 등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이송·연계 지원 □ 주요 내용 중증응급진료 관련 한시적 수가 인상 및 이송 체계 구축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병원 내 인력의 탄력적 운용 지원을 .. 분만 공공정책 수가 목록 추가 (23.12.1-시행) 23.11.24일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저출산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분만을 시행하는 병원에 공공정책 수가의 목록을 추가하여 23.12.1 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공공정책 수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 분만 [산정지침] 1. 분만 지역정책수가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 요양기관에서 분만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자치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포함한다. 나. 가목의 분만은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제11장 조산료의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 카-1)으로한다. 다만, 분만취약지 가산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해석 수가코드 수가이름 세부 설명 JA100 분만 지역정책수가 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등 안내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해당 기준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안내입니다. 1. 개요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국고 지원 ※ 자립준비청년 이란? 정의 : 보호자가 없거나 적당한 양육을 받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호종료된 청년 인원 : 매년 약 2,000명 신규 보호종료, 지원기간인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인원은 약 1만명 연령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지원 대상자의 주연령대는 만 18세18세 ~ 만34세 2. 지원대상 1)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 세부 기준은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