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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정기준

가33 소아 진정관리료의 급여기준 (2024.1.1.)

소아들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진정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요, 소아의 진정 이후 관찰 및 측정을 시행하여, 진정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소아 진정관리료는 ‘(소아) 진정진료지침’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하기 위해 진정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여 

진정 전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진정 중 모니터링 감시, 진정 후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6세 미만의 소아 
    단, 6세 이상~18세 미만의 소아에게 정확한 영상 획득이 필수적인 검사 또는 침습적 행위를 시행할 때 진료담당의사가 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한 경우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나. 적용기준
  1) 인력
     시술자 이외 ‘(소아)진정진료지침’에 따른 진정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별도의 의료인이 시행
  2) 시설·장비
     진정을 시행하는 장소에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
  3) 진정관리 기록 등
     진정 전·중·후 모니터링 감시는 산소포화도, 맥박수, 호흡수 3가지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며, 진정의 깊이에 따라 5~10분 간격으로 시행하여 진정관리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다. 산정방법
    ‘나-799(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차-37(행동조절[아산화질소 흡입])’ 또는 마취료와 동시에 산정하지 아니함

■ 개정사유: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시행일자: 2024.1.1.

 

** 2024년 자율점검대상으로 "소아진정관리료와 동시 산정한 산소포화도 등 감시료"가 발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