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사 인정기준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2022-02-25)

척추의  mri의 급여대상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척추의 구조와 정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척추

 1. 척추 : 33개의 척추뼈. 척추뼈는 경추-7개, 흉추-12개, 요추-5개, 천추-5개, 미추-4개로 구성.

   경추 - Cervical vertebra

   흉추 - Thoracic  vertebra

   요추 - Lumbar vertebra

   천추 - Sarcrum 

   미추 - Coccyx 

 

 2. 척수 - Spinal cord 

    척수는 척추골을 이루는 척추관 안에 들어있으며, 출생시 척추관 전체의 길이에 있지만 척추는 성장하나 척수의 성장은 없어 성인의 경우 제1요추까지 분포합니다. 

척수와 척수신경

1.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

                                                                   - 아   래 -
  가)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양성종양

  다)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1) 척추염 Spondylitis - 척추의 염증

   (2) 추간판염 diskitis - 추간판의 수핵에 발생한 염증 
   (3) 경막내·외 농양 및 육아종(척수 내 포함) spinal epidural abscess - 경막내외 공간에 육아종 및 농양이 축적
   (4) 척수염 myelitis - 척수의 백색질 또는 회색질에 감염
   (5) 급성 횡단성 척수염 acute transverse myelitis - 척수의 초점성 염증으로 인한 신경손상

  라)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외상성 질환
   (1) 척추 골절 및 탈구 spine fracture , spondylolisthesis
   (2) 척수손상 spinal cord injury

  마)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혈관성 질환
   (1)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동정맥루 포함), 척수 내 정맥염

         spinal cord infarction , intramedullary AVM, intraspinal phlebitis 

       척수경색 - 혈액을 척수로 전달하는 동맥이 차단되어 척수에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조직이 괴사 하는 것

       척추동정맥기형 - 혈관의 선천성 기형으로서, 태생기 척수혈관의 형성과정에서 모세혈관의 형성부전으로 인해

                                   동정맥 간에 비정상적인 단락이 발생한 척수혈액 순환장애
   (2) 자발성 척추출혈 spontaneous spinal subdural hemorrhage

  바) 척수질환
   (1) 척수병증
   (2)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3) 척수탈출 

  사)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선천성 질환 

  아) 척추변형
   (1) 성장기아동의 선천성 척추 후·측만증 
   (2) 신경섬유종 척추측만증
   (3) 신경근육성 척추측만증   (4) 70도 이상의 특발성 척추측만증

 2) 퇴행성 질환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인정

   ※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정보 제출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결과(표준서식)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나. 급여 횟수: 상기 가. 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2) 추적검사
  가) 악성종양
   (1) 수술(중재적 시술 포함) 시행 전: 치료목적(수술 및 방사선치료 범위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1회
   (2)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개월 내 1회, 2~6개월 내 추가 1회,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
   (3)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단,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4)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나) 양성종양으로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개월 이내 1회
  다)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척수손상, 혈관성질환, 척수질환, 선천성질환으로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회

 3) 상기 나. 1) 또는 나. 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가)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단, 만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 암은 4회/년 5년간(또는 완치 시까지)
  나) 양성종양: 1회/년 2년간(최대 2년) 단,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이외의 양성종양은 수술한 경우에 한하며 이외는 비급여함.

 4) 상기 나. 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5) 상기 나. 1)~3)의 급여 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단, 최대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최대범위 내에 한하며,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는 급여횟수 초과 시 비급여함.)

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 희귀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 4의 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 5]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받은 질환의 특성상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함.

라. 산정기준
 - 생략 

2. 상기 1. 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담당 진료의가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고시 제2022-51호, 2022.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