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골밀도 검사의 시행 이후, 골치료제를 투여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치료제의 투여 이전에 수치 확인을 위한 골밀도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기준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만18세 이상인 경우
가. 급여대상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6)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7)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상기 가. 2)의 고위험요소는 아래와 같음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나. 급여 횟수
1) 진단 시 1회 인정하되, 말단골(peripheral bone)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추가검사 인정함.
2) 추적검사
가) 추적검사의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
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다) 위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는 종전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시행함.
- 아래 -
(1) 정상골밀도(T-score ≥ -1)인 경우
: 첫 1년에 1회 측정,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회
(2) T-score ≤ -3인 경우
: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라) 임신과 연관된 골다공증 성(Pregnancy & lactation Associated Osteoporosis)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6개월 간격
으로 2회
마)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2. 만 10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인 경우
골밀도검사의 국내 소아청소년 참고치가 있는 다 334가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DXA)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경우 선별급여하며,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80%로 적용함
- 아래 -
가. 급여대상
1)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2)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3)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나. 급여 횟수
1) 진단 시 1회 인정
2) 추적검사
가) Z-score 〉 -1.0인 경우: 2년에 1회
나) -2.0 ≤ Z-score ≤ -1.0 인 경우: 1년에 1회
다) Z-score 〈 -2.0인 경우: 첫 1년은 6개월에 1회,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라)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다. 검사결과 제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명세서‘특정내역(JT024)'란에 검사 결과를 작성·
청구함.
(시행일자: 2019. 3. 1. 시행)
요약
BMD의 검사의 급여인정 횟수가, 보통 1년에 한 번이고, 그 외의 수치와 간격에 따라 급여인정 횟수 기간이 달라집니다.
보통 BMD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골다공증의 진단 이후 약제를 복용하거나,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약물의 복용으로 해당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골보충제의 투여의 급여, 비급여를 결정하는 요인에 해당 검사를 언제 했는지,
수치가 얼마인지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검사의 시행 일자, 그리고 수치는 중요합니다.
'검사 인정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2022-02-25) (2) | 2024.02.24 |
---|---|
가33 소아 진정관리료의 급여기준 (2024.1.1.) (0) | 2024.02.19 |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의 인정기준 (2007-12-28) (0) | 2024.01.28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2020.4.1.) (1) | 2024.01.11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선별)의 급여기준 (2024.1.1) (0) | 2024.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