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임상에서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하는 데에 있어, 해당 검사는 편측을 양측으로 시행하여 개수를 2개로 산정하는데요, 이 경우를 비롯한 다른 경우에도 삭감이 많은 검사입니다.
2007년도에 개정된 너 687F파 신경전도검사와, 같은 분류번호에서 [운동신경]으로 분류된 검사의 급여기준은 같습니다.
급여기준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는 관련 임상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다음과 같은 상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Guillain-Barre syndrome 등을 포함한 모든 대사성, 약물성, 유전성, 염증성 다발성
신경병증(polyneuropathy)
나. 상하지 경추 및 요천추 신경근병증, 상완신경총손상, 요천추 신경총손상, 근위부에 발생한 단독신경병증
(mononeuropathy) 등 모든 유형의 상하지 근위부 신경병증(proximal neuropathy)
인정사례
해당 검사는 삭감사례가 많은데요,
1. 검사 관련 인정 상병 미존재로 명세서상 검사를 시행하는 근거가 되는 의심상병이나 기록이 없을 경우
2. 임상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에서 발생한 이상 증상의 부위가 '상하지 근위부-proximal'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양측 검사가 필요한 질환이 많지 않으므로, 편측 병변의 비교 관찰을 위해 실시한 양측검사
원위부 단독 신경병증에 실시한 너 687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 인정여부
손목터널증후군, 발목터널증후근 등 주관절 또는 슬관절 이하 원위부에 발생한 단독 신경병증에 실시한 너 687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는 동 검사 급여기준의 ‘상하지 근위부 신경병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40호(2021.1.1. 시행)
신경학적 증상이 있거나, 신경병증이 의심되어 검사를 시행하실 때에는,
대사성 신경병증의 r/o 상병이나, proximal 부위의 신경병증이 의심되었을 때에도 의심되는 근거에 대한 기록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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