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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정기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선별)의 급여기준 (2024.1.1)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이듯, 모든 신체가 정상아인지의 여부입니다. 

그중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태어나는 아기에게 시행하는 검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검사의 급여기준이 2024.1.1일부터 변경된 바 있어 안내드립니다. 

새로 신설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D5191 D5192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선별)의 급여기준

 1.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급여대상 및 급여횟수 
   1) 질병이 없는 신생아의 경우 1회만 인정함.
   2) 상기 1)에 따른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함.
 나. 수가산정방법
   1) 가.1)의 경우 누 519 주항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단, 누 519주 1은 ‘누 519주 2 또는 누 519주 3’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2) 가.2)의 경우 누 519주 2 또는 누 519주 3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 다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중이거나, 채혈이 곤란한 경우, 대사이상 질환자(의심자 포함)의 응급상황 등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실시한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누 519주 2 또는 누 519주 3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293호(2024.1.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적응증 확대 및 수가산정방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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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18-190호(2018.10.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선별)는 급여대상이며, 질병이 없는 신생아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되, 검사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함.
2. 다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중이거나, 채혈이 곤란한 경우, 대사이상 질환자(의심자 포함)의 응급상황 등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실시 시 급여를 인정함.

 

요약

 2024.1.1 일 이전에는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의 조기진단을 위해 1회 급여, 검사 결과 유소견 시 1회 추가 급여, 

 NICU 입원 중이나, 채혈 곤란, 대사질환의 응급상황시 의사의 판단 시 사례별 급여였으나, 

2024.1.1 이후 기존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의 검사를 2 분류 나눔에 따라, 급여 횟수와 산정방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결국,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의 2 분류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은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서 질환의 초기진단 시에 시행 시에만 

급여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