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헬리코박터 균주검사의 급여기준에 더불어,
같은 표준코드에 있는 누-589 검사 중 다. D5895, D5899 대변항원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헬리코박터 균주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이전 글을 참고해 주세요!
헬리코박터 검사항목은 누-589인데, 안에 들어있는 세부 검사 항목들이 가. 나. 다. 라. 마로 나뉘어있습니다.
각 항목마다의 급여기준이 다른데요, 이번에는 다. 대변항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아에게 실시한 누 589다 Helicobacter Pylori검사-대변항원의 급여기준
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전 또는 내시경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하는 Helicobacter Pylori검사-대변항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H. pylori 감염 유무 진단 및 H. pylori 치료 4~8주 후 박멸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 시 인정함
- 다 음 -
가. 지속적 또는 심한 상복부 증상이 있는 경우
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refractory iron deficiency anemia가 의심되는 경우
(고시 제2018-242호, '18.1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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