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코박터 균주검사의 급여인정기준 중, 내성 돌연변이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 안내입니다.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의 내성 돌연변이 검사는 왜 시행하나요?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의 제균치료 적절한 항생제와 산분비억제제의 조합을 이용하며, 제균치료를 합니다.
제균치료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클라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항생제에 대한 내성으로 제균율이 70-80% 정도에 그치며, 국내 헬리코박터균 제균 항생제 내성률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Clarithromycin 내성률은 17.8%로 보고된 정도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제균치료 중에 클라리스로 마이신에 내성을 나타내는 돌연변이가 있는지의 여부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의 내성 돌연변이 검사의 급여기
1.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염기서열분석]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소화성궤양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나.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다.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요법이 필요한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제균요법이 필요한 다음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다.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위축성 위염
라.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3. 산정방법
다음 검사 항목을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1가지 검사만 1회 인정함.
- 다 음 -
가. 누591다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 1-Helicobacter pylori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
- D5912, D5914
나.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 D5897
※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7호(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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