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부터 시행한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헬리코박터 균(H.Pylori) 이란?
먼저, 간단하게 헬리코박터 균에 대해 알아보자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은 위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과 위림프종 중에서 일부(MALT림프종)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에따라 헬리코박터 균의 감염을 알아보는 균주검사의 급여 인정기준도 크게,
1. 균주에 감염이 되었느냐
2. 헬리코박터 균주 감염에 의한 질병의 발현이 있느냐
의 여부로 급여/선별급여 90%이 결정되어, 본인부담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해당검사의 코드는?
해당 검사의 항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누589-D5897 에 해당하는 급여기준입니다.
◆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1. 헬리코박터필로리(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검사를 위해 시행하는
생검료(내시경 하 생김료), 생검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나.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
다.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First degree)]에서 시행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동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김료, 생검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본인부담률 50%로 적용)
3. 상기 1, 2.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동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김료, 생검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본인부담률 90%로 적용)
4. 상기 1~3. 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세부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204호, 2022.9.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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