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2021-07-01)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 942나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래 -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는 좌·우 각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
초음파 유도하에 간, 췌장, 신장, 유방, 갑상선의 Aspiration (2016-10-01)
초음파 유도하에 간, 췌장, 신장, 유방, 갑상선의 Aspiration을 시행할 때에 '유도 초음파'의 인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초음파 유도하에 간, 췌장, 신장, 유방, 갑상선의 Aspiration 초음파 유도료(*나956나)와 해당 생검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따르도록 함 (고시 제2016-190호) *나-956 나 = 유도초음파 (Ⅱ) EB562 요약 이번 인정기준은 아주 간략합니다. 갑상선 Aspiration 을 시행할 때에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유도초음파의 급여기준을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앞선 '커다란 틀'의 급여기준에 맞추어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001년 해당 검사의 급여인정기준이 '비급여'로 시행되었다가 2016년도에 '급여'로 변경됨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