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지금은 너무 흔한 질병이 되어버린 갑상선 암.
질병의 진단과 치료가 의학발전에 따라 세부화, 고도화됨에 따라 '갑상선 암은 이제 암도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갑상선 암과 같은 갑상선 질병에 초석이 되는 초음파의 급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다음에 해당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1나(1) 갑상선·부갑상선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래 -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는 좌·우측 각각의 갑상선·부갑상선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 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1) 표준영상의 범위
모든 영상에는 경부의 해부학적 위치(모식도나 문자)를 표기하여야 함.
가) 병변이 없는 경우: 우엽 중부 횡스캔, 우엽 중앙부 종스캔, 협부 횡스캔, 좌엽 중부 횡스캔, 좌엽 중앙부 종스캔, 우측 경부 림프절, 좌측 경부 림프절, 중심 경부 림프절
나) 병변이 있는 경우: 병변이 없는 경우의 표준영상과 함께, 병변 부위에서 2개의 수직관계 단면영상(횡단/종단) 및 병변의 크기가 측정된 영상
2) 판독소견서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의료기관명, 검사 소견 및 결론
나) 검사소견에는 갑상선 에코, 병변 유무를 기술해야 함. 결절이 있는 경우 위치, 최대직경, 주요소견, K-TIRADS 내용을 기술해야 하며, 암으로 진단된 결절을 추적하는 경우 위치, 3방향 직경, 주요 소견, 이전 검사와 변화 여부, 경부 림프절 평가 및 이상 소견 유무를 기술해야 하며, 경부 림프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위치, 크기, 주요 소견을 기술해야 함. 결절이 여러 개인 경우 암 위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술할 수 있음. 또한, 소아 등에서 환자의 협조도, 음창 등이 좋지 않아 표준영상 획득에 제한이 있는 경우 추가 기술해야 함.
나. 산정방법
1) 갑상선·부갑상선 질환의 진단 이후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함.
- 아 래 -
가) 생검 결과 *비정형 세포 또는 *여포종양(여포종양 의심 포함)이 확인된 경우 경과관찰 시 1회
나) 상기 가)의 산정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비정형 세포란? 여포종양 이란?
단어의 정의를 알아보면 "비정형(非精形)" =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갑상선의 조직검사를 판독할 때에, 1단계부터 6단계까지의 '단계'로 나누어 판독합니다.
이렇게 6단계로 판독하는 시스템을 발견 의사의 이름을 딴 '베데스다 시스템'으로 명명하였습니다.
I. Nondiagnostic
II. Benign
III. Follicular lesion or 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FLUS or AUS)
IV. Follicular neoplasm
V. Suspicious for malignancy
VI. Malignant
해석-
I. 검체 없음 - 재검사 권고
II. 양성 - 암으로 변이 된 세포가 없을 때. 추적관찰 필
III. 불명확한 비정형 세포 - 암세포로 의심되는 비정형 세포가 보이기는 하지만, 암이라고 하기에는 적은 수의 세포 발견
IV. 여포성 종양 - 갑상선 절제 후 겉 부위에 침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함
V. 암 의심 - 수술 진행
VI. 악성종양 - 악성의 위험성 수치가 높음
이렇게 바데스타 시스템을 이용해 갑상선 병변을 분류합니다.
급여인정기준에서 언급한 '비정형 세포' 란 것은 결국 바데스다 시스템상 stage 3 이상의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포성 종양'은 바데스타 시스템상 stage 4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생검결과가 바데스다 stage 3 이상 - 확인된 stage4에서 시행 시 급여 인정 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 상기 1)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갑상선·부갑상선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
단순초음파(나 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
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잠복결핵감염자 제외),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급여기준을 적용함.
4. 상기 1. 이외에 비급여로 검사를 시행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요약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병리검사에서 바데스다 시스템 분류가 stage 3 이상이어야만 급여가 가능한 것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조직검사를 시행했다는 것은, 암이나 결절이 의심되어 침습적인 검사를 진행했다는 의미인데요.
보통, 육안적인 소견이나 문진만으로 아주 명확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생검을 곧바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근거 확인을 위한 검사진행으로 생검이 필요한지 아닌지의 결정을 위해서는 '초음파'가 필수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커다란 틀'에서의 초음파 기준에서 보면
가. 급여대상 및 범위
1) 기본, 진단, 특수 초음파
(2)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 해당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1회 인정)
▲ 초음파의 급여기준 중 해당 기준 발췌입니다. 밑은 앞서 발행한 초음파의 급여기준 '커다란 틀'의 글입니다.
바데스다 stage 3 이상은 비정형 세포로 정상이 아닌 세포이고,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악성종양을 의심한다는 것이기에,
갑상선의 악성종양은 '갑상선 암 C73'으로 산정특례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갑상선의 악성종양을 의심하여 1회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 급여 시행
조직검사 시행 시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 stage 3 이상 -> 급여 시행
-> (중증등록은 하지않은 자)이후 경과관찰 시 선별급여 80% 시행
- stage 1,2 -> 비급여 시행
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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