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유도하에 간, 췌장, 신장, 유방, 갑상선의 Aspiration을 시행할 때에 '유도 초음파'의 인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초음파 유도하에 간, 췌장, 신장, 유방, 갑상선의 Aspiration
초음파 유도료(*나956나)와 해당 생검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따르도록 함
(고시 제2016-190호)
*나-956 나 = 유도초음파 (Ⅱ) EB562
요약
이번 인정기준은 아주 간략합니다.
갑상선 Aspiration 을 시행할 때에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유도초음파의 급여기준을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앞선 '커다란 틀'의 급여기준에 맞추어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001년 해당 검사의 급여인정기준이 '비급여'로 시행되었다가 2016년도에 '급여'로 변경됨에 따른 인정기준 고시입니다.
'검사 인정기준 > 초음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2021-09-01) (0) | 2023.12.31 |
---|---|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2021-07-01) (2) | 2023.12.31 |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2022-02-15 (1) | 2023.12.31 |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2022-02-15) (2) | 2023.12.31 |
초음파 희석법 또는 열희석법을 이용한 혈로 혈류량 측정술 인정기준 (2018-11-01) (1) | 2023.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