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수술을 앞두거나, 심장 질환 관련한 증상이 있을 때 심장 초음파를 시행하는데요,
심장초음파의 급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 심장 초음파검사는「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 943 심장 진단초음파와 나 961 심장 특수 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산정요건 생략합니다)
나. 산정방법
1) 만 19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래 -
가) 심장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1) 좌심실 박출률 40% 미만 심부전 환자 연 1회
(2) 국소벽운동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연 1회
(3) 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 연 1회
(4) 경과관찰이 필요한 선천성 심질환자 연 1회
(5) 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연 1회
(6) 심장질환에 대한 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제한적 초음파
2) 만 19세 미만의 소아 환자의 경우 심장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 시 요양급여함.
3)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의 경우 *유럽심장학회/유럽마취과학회(ESC/ESA) 지침에 따른 고위험진단명(Revised cardiac risk index)이나 *고위험 수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ASA-PS) 3 이상의 환자에게 요양급여함.
*유럽심장학회/유럽마취과학회(ESC/ESA) 지침에 따른 고위험진단명(Revised cardiac risk index)
-> 유럽심장학회/유럽마취과학회(ESC/ESA) 지침에 따른 고위험진단명(Revised cardiac risk index) 해석
허혈성 심장 질환(협심증 및/또는 이전 심근경색) |
심부 |
뇌졸중 또는 일과성 허혈성 발작 |
신장 장애(혈청 크레아티닌 >170 mol/L 또는 2mg/dl 또는 크레아티닌 청소율 <60mL/min/1.73m2) |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
*고위험 수술
-> 유럽심장학회/유럽마취과학회(ESC/ESA) 지침에 따른 고위험 수술의 해석
대동맥 및 주요 혈관 수술 |
개방형 하지 재관류술 또는 절단 또는 혈전색전절제술 |
십이지장 췌장 수술 |
간 절제술, 담관 수술 |
식도절제술 |
천공된 장의 수리 |
부신 절제 |
방광전절제 |
폐절제 |
폐 또는 간 이식술 |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ASA-PS)
->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ASA-PS) 해석
ASA PS 분류 | 정의 |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성인용 예시: |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아과의 예: |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산과적 예: |
ASA I | 정상적인 건강한 환자 | 건강한, 금연, 음주 금지 또는 최소 음주 | 건강함(급성 또는 만성 질환 없음), 연령별 BMI 백분위수 정상 | |
ASA II | 경미한 전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 실질적인 기능적 제한이 없는 경미한 질병. 현재 흡연자, 사회적 음주자, 임신, 비만(30<BMI<40), 잘 조절되는 DM/HTN, 경증 폐질환 | 무증상 선천성 심장질환, 잘 조절되는 부정맥, 천식이 없는 경우 악화, 잘 조절된 간질, 비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연령에 따른 비정상적인 BMI 백분위수, 경증/중등도 OSA, 관해 중인 종양학적 상태, 경미한 제한이 있는 자폐증 |
정상 임신*, 잘 조절된 임신성 고혈압, 심각한 특징 없이 조절된 자간전증, 식이 조절된 임신성 DM. |
ASA III | 심각한 전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 실질적인 기능 제한 하나 이상의 중등도 내지 중증 질환.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DM 또는 HTN, COPD, 병적 비만(BMI ≥40), 활동성 간염, 알코올 의존 또는 남용, 이식된 심박조율기, 중등도의 박출계수 감소,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는 ESRD, MI 병력(>3개월), CVA, TIA 또는 CAD/스텐트. | 교정되지 않은 안정적인 선천성 심장 이상, 악화되는 천식, 잘 조절되지 않는 간질,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병적 비만, 영양실조, 심각한 OSA, 종양학적 상태, 신부전, 근이영양증, 낭포성 섬유증, 장기 이식 병력, 뇌/척수 기형, 증상성 수두증, 60주 미만의 미숙아 PCA, 심각한 제한이 있는 자폐증, 대사 질환, 기도 곤란, 장기 비경구 영양 공급. 만기 영아 <6주. | 심각한 특징을 보이는 자간전증, 합병증이 있거나 인슐린 요구량이 높은 임신성 당뇨병, 항응고가 필요한 혈전성 질환. |
ASA IV | 심각한 전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 최근(<3개월) MI, CVA, TIA 또는 CAD/스텐트, 진행 중인 심장 허혈 또는 심각한 판막 기능 장애, 심한 박출률 감소, 쇼크, 패혈증,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지 않는 DIC, ARD 또는 ESRD | 증상이 있는 선천성 심장 이상, 울혈성 심부전, 미숙아의 활동성 후유증, 급성 저산소성 뇌병증, 쇼크, 패혈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자동 이식형 심장율동전환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의존성, 내분비병증, 중증 외상, 중증 호흡곤란, 진행된 종양학적 상태. | HELLP 또는 기타 부작용으로 인해 심각한 특징을 보이는 자간전증, EF <40인 분만전 심근병증, 후천성 또는 선천성 비교정/비보상 심장 질환. |
ASA V |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빈사 환자 | 복부/흉부 동맥류 파열, 대규모 외상, 종괴 효과가 있는 두개내 출혈, 심각한 심장 병리 또는 다중 기관/시스템 기능 장애에 직면한 허혈성 장 | 대규모 외상, 대량 효과가 있는 두개내 출혈, ECMO가 필요한 환자, 호흡 부전 또는 정지, 악성 고혈압, 비대상성 울혈성 심부전, 간성 뇌병증, 허혈성 장 또는 다기관/시스템 기능 장애. | 자궁 파열 |
ASA VI | 기증 목적으로 장기를 적출한 뇌사 선언 환자 |
4) 심장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 단순초음파(나 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잠복결핵감염자 제외),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급여기준을 적용함.
3.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2021.9.1.시행)
요약
수술 전 op risk 볼 때 노인이나 심장 관련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MC 협진을 통한 심장 초음파를 많이 시행하는데요,
ASA PS 3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해석 편을 보면 더 수월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참고 싸이트
ESC/ESA Non-Cardiac Surgery Guidelines - Eur Heart J (2014) 35 , 2383–243
https://www.asahq.org/standards-and-guidelines/asa-physical-status-classification-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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