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사 인정기준/초음파

나952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2019-07-01)

산정특례 대상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언제든지 건강이 안 좋으면 급하게 달려갈 수 있는 곳이 응급실입니다.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초음파도 과연 그 '커다란 틀'에서의 초음파 급여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

나 952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 나 952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쇼크 등 응급상황의 원인 감별, 급성 병변 판정, 치료 방침 결정, 처치·시술 시 보조(천자 및 카테터 삽입 시) 등 빠른 의사결정 및 정확하고 안전한 처치를 위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환자

  나. 산정요건
    나952 응급·중환자 초음파는 초음파 장비가 설치된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의사가 직접 시행하고 검사결과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나 952나 복합 표적 초음파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이외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에도 인정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다. 산정방법
   1) 나952가 단일 표적 초음파의 검사부위는 ①두경부, ②흉부, ③심장, ④복부(비뇨기계 포함), ⑤남성생식기 또는 여성생식기, ⑥사지로 분류되며, 검사범위에 따라 1 부위 또는 2 부위 이상으로 구분하여 산정함(각 부위별 근골격, 혈관, 신경 등은 해당 부위에 포함).
   2) 나952나 복합 표적 초음파 검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산정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상기 1)에 따라 나 952가 단일 표적 초음파 검사를 산정함.

                                                                                           - 아래 -
    (가) 적응증
      급성 흉부·복부·골반 외상, 심정지, 쇼크나 불안정한 혈류역학, 호흡곤란, 흉통 
    (나) 실시인력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 외과계 전문의(외상외과 분야에 한함), 중환자실 전담의 
    (다) 검사범위
      흉부, 심장, 복부골반을 모두 포함하여 검사해야 하며, 필요 시 두경부, 사지 등을 추가 검사한 경우

2. 나952 응급·중환자 초음파와 나 940 단순초음파는 시행목적이 유사하므로 상기 1. 에 해당하는 응급실, 중환자실에서는 나 952 응급·중환자 초음파로 산정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등 해당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나 940 단순초음파를 산정함.
(고시 제2019-114호, '19.7.1.시행)

 

요약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외과계 전문의, 중환자실 전담의가

시행하는 응급초음파는, 

해당 적응증(  급성 흉부·복부·골반 외상, 심정지, 쇼크나 불안정한 혈류역학, 호흡곤란, 흉통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최소 흉부, 심장, 복부골반을 모두 포함한 검사부위를 시행할 때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